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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인천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전자카드제' 이행 촉진 홍보 - 콘텐츠뷰 ▲ 경기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 모습. /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내달 28일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2024.05.30 웹문서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문서뷰어 (moel.go.kr) 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_수정.hwpx 186.70KB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 2024.01.02 카페 검색 더보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kitvnews.co.kr news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 전개 28일까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부천·시흥·안산·광명·고양시 내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행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과... 2024.05.29 blog.naver.com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UP 서포터즈]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석삼조의 혜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UP 서포터즈가 알려드립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는 2020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올해로 4년차가 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금 적립과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b490pp.tistory.com 머니머니요고머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도입(’98.1.1 시행) 운영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 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공제회 운영비 등) 퇴직공제금(1일 6,200원)은 ❶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❷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대상 퇴직공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됨),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적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20.11.27)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은 신규 입찰공고 사업장에 적용)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구분 1단계 (’20.11.27~) 2단계 (‘22.7.1~) 3단계 (‘24.1.1.~)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운영방식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함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 사용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배경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시행(’24.1.1.)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부담 경감 필요 (현행) 모든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개선)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②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3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01.04 scnews.or.kr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2024.01.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tjrcks0121.com 고로고로고로케의 산업안전지도사 공부 기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급 방법, 필요서류 및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공공공사 민간공사 적용일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11.27.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22. 7.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24. 1.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 방문 발급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 (즉시발급) * 필요 서류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여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 비대면 발급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카드 신청 화면 이동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 / 출처 : 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다운로드 (Android) 구글 [Play스토어]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iOS) 애플 [Appstore]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만큼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합산... 퇴직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사업장 및 범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공사 *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업법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 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공제회 운영비 등)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1일 6,200원)은 1)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4 (건설근로자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급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의무가입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2024.01.2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 카카오스토리 고용부-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전자카드제 #확대 2024.01.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