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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알엔디비즈파트너 공식 블로그 고용유지지원금 실태 2024 지원금액 알아보세요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의 근로시간 등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 또한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 감소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이... 2024.02.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mimint.co.kr view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파악해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대상으로 사업 참여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 레전드 50+ :지역 고유의 특색... 2024.03.14 웹문서 검색 더보기 부산 5인 미만 고용유지·확대기업에 4대보험료 최대 120만원 지원 부산시, 고용유지·확대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 지원 easylaw.go.kr csp cnpclsmain 고용유지 지원 9 이하(대규모기업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지원제한...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2024.04.15 전체보기 고용연장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namu.wiki 고용보험 - 나무위키 육아휴직 부여/유연근무 시행/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하였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각의 장려금 요건에 맞아야 할 것. 사업주는... 개요 고용보험의 관리 고용보험 징수·납부 용도 2024.05.24 전체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 나무위키 프레이저 보고서 - 나무위키 cafe.daum.net LCP CLUB 부산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본격 추진! 2 통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원금액을... 2024.03.14 카페 검색 더보기 goodreport1.tistory.com 알기 쉬운 국가 지원 제도 & 법률 상식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의 개념과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절차 모두 알아보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직,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을 한다는 것은 휴업기간동안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임금을 지급해야하니...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와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확인 하시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말하는 휴업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에서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금 신청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의 총 3가지 입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1. 고용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2.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휴업,휴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3. 고용유지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 감원이 없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지원 금액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1/2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이상인 경우에는 2/3지원) 지원금의 1일 한도금액은 6.6만원입니다. 즉, 임금이 아무리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 6.6만원을 초과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일수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보험연도)에 180일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하루라도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카운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1회 받기 위해서는 총 2번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유지계획신고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휴업,휴직을 할 것인지 사전신고 절차가 필수입니다. ♠필요서류♠ 고용유지계획신고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장의 소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의 추가서류는 함께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주의점 고용유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의 이류로 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다는 것은 고용유지가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 금액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1/2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이상인 경우에는 2/3지원) 지원금의 1일 한도금액은 6.6만원입니다. 즉, 임금이 아무리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 6.6만원을 초과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일수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보험연도)에 180일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하루라도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카운트됩니다. 2024.02.27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naver.job815.kr 통합정보 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합니다.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고용24홈페이지나 직접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진행합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유급 휴직에 한함)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서류다운받기 11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2024년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알아보기 2024.02.0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마포구청 마포구청 - 카카오스토리 3 지원대상: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금액: 신규 채용 1인 당 300만 원 (월 100만원 x 3개월) 기업체 당 최대 10명 접수기간: 2023. 4. 3... 2023.04.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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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어려운 사회적경제 프리랜서를 응원해 주세요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져도, 몸이 아파도, 그들을 지탱해줄 사회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으며 평소에도 가뜩이나 불규칙했던 일거리마저 코로나로 인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행사가 취소된 공연 스태프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3,472,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