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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pts.com 날마다 기막힌 정보(주식,부동산,경제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자! 연금보험료, 어떻게 정해질까요? 먼저, 연금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해요. 내가 받는 월급(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해요. 여기서 근로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8만원이고, 회사와 내가 각각 9만원씩 납부하게 돼요.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를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서 결정돼요.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죠. 또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오르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요.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요. 이는 월 소득 39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은 모두 39만원으로 결정되고, 617만원을 초과해서 버는 사람은 617만원으로 소득이 결정되어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를까요? 월 39만원 미만 소득을 받는 경우 최대 1,800원이 오르고, 월 617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은 기존 531,000원에서 555,300원으로 24,300원이 인상돼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은 12,150원을 더 내게 되죠.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지만, 연금 개정 여부에 따라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에요.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미래의 연금 수령액 증가를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작은 부담이 나중 6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서 결정돼요.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죠. 또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오르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하한액 국민연금 소득 2024.06.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뿌새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상한액 617만원까지 4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율 9%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만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상향(590만원 → 617만원)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590만원 이상 급여를 받던 분은 상한액이 590만원... 2024.06.12 sankyungtoday.tistory.com 산경투데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득 상한액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득 상한액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상한액이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현재보다 월 www.sankyungtoday.com 2024.06.11 sankyungtoday.com news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득 상한액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 보험료 인상(일러스트).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상한액이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2024.06.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하한액/상한액 변경 3 수 있습니다. ◆ 변경 대상 월 39만 원 이하의 월급 생활자 월 590만 원 이상의 월급 생활자 월 39만 원 ~ 월 590만 원의 월급 생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변화 없음 ◆ 기존 하한액: 37만 원 상한액: 590만 원 ◆ 변경 하한액: 39만 원 상한액: 617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2024.06.10 v.daum.net 나남뉴스 나남뉴스 2024.06.10 내달부터 월590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0∼1만2천150원 올라 - 콘텐츠뷰 21시간전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천150원 인상 - 콘텐츠뷰 2024.01.10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또 오른다 - 콘텐츠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YAM(You And ME)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안액"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배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는 화폐가치 변동에 따라 연금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2024년 7월부터 최대 1만2,1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내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기존: 590만원 인상 후: 617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인상: 기존: 37만원 인상 후: 39만원 보험료 인상 금액: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월 1만2,150원 인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팀채팅방 신설, 강퇴가능 및 기능설명 스탠드형 에어컨 자가 청소 방법, 따라하세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보험료 계산 공식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실제 월 소득의 3~100% 범위 내에서 결정 보험료율: 9% 예시 계산 1. 월급 7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기존 보험료: 590만원 x 9% = 53,100원 인상 후 보험료: 617만원 x 9% = 55,530원 보험료 인상분: 2,430원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사전예약, 출시일, 성능 소개 "이런분들 추천!" 2. 월급 1,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기존 보험료: 590만원 x 9% = 53,100원 인상 후 보험료: 617만원 x 9% = 55,530원 보험료 인상분: 2,430원 (최대 인상액)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들에게 최대 월 1만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기존: 590만원 인상 후: 617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인상: 기존: 37만원 인상 후: 39만원 보험료 인상 금액: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월 1만2,150원 인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팀채팅방 신설, 강퇴가능 및 기능설명 스탠드형 에어컨 자가 청소 방법, 따라하세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 국민연금 직장인 보험료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직장인국민연금 하안액 2024.06.1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고칸나 고칸나 - 카카오스토리 2 있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의 납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가입자 기준소득액 연금 보험료율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는 월액은 상한액 449만원,하안액29만원이다 소득이 하안액보다... 2024.05.3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메건 [사업의 기초] 세금의 정석5_6일 차 0. 들어가며 4대보험은 정리를 잘 해놔야 함. 4개 보험이 각각 가입 조건도 다르고 소득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서도 보험료 부과 방식도 다름. 1. 4대보험이 부과되는 소득 8가지 소득 중 4대보험 부과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즉, 직장인과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함. 직장인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줄 때 알아서 떼서 주니까 굳이 4대보험료 잘 알 필요 없음. 사업자는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이 직원의 4대보험료 얼만지 계산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잘 알아야 함. 소득이 여러 개일 수 있음. 사업소득 여러 개, 근로소득 여러 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둘 다. 소득의 형태에 따른 4대보험료 정리 필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이랑 지역가입... 2. 4대보험 요율 2020년 기준 4대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료는 항상 건강보험료를 따라 다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7.35%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짐. 고용보험료율 1.85%는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산재보험료율 0.99%는 음식점업 기준임.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안 함. 사업자가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그래서 16.35%인데, 직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름. 2020 3. 경우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법 상황별 보험료 부과 방법 각각 경우에 따라 가입 조건도 다르고 부과 방식이 달라서 매우 복잡함. 산재보험은 사업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해서 간단함. 하루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가도 가입. 알아두면 좋은 게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공단에서 도와주는 거라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 사업자가 보험 처리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영세한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자는 산재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 할증 안 됨.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산재보험... 4. 직장근로자의 4대보험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함. 소득세법에서는 직장근로자를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 4대보험법에서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라는 용어 똑같이 쓰는데 그 기준이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임. 직장근로자 보험료 부과 방법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무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염금 가입 안 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가입 필수.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다 가입해야 되는데 각 보험마다 가입 제외되는 조건이 있음. (이 부분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정정해 주셨는데 두 5. 사업자의 4대보험 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됨. 모든 사업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님. 사업자를 크게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로 구분함.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됨.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됨.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소득월액에 따라 계산됨...1년치 사업 소득을 사업 기간으로 나눔. 그 금액의 7.35%가 건강보험, 9%가 국민연금으로 부과됨. 참고로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보다 많이 내면 돌려주기도 6. 소득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소득이 없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음. 근데 건강보험에는 일단은 지역가입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없으니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도 있음.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 되어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 다 받을 수 있음. 빌딩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아끼려고 법인 회사 하나 차려서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가족들 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례가 있음. 7. 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4대보험 근로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4대보험 근로소득이 여러 개면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냄.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월 소득 503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함. 양쪽 직장 소득 합이 503만 원을 넘으면 소득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냄. 건강보험료는 월 상한액이 9,961만 원으로 굉장히 크고, 이외는 국민연금과 동일함. 산재보험은 무조건 내는 거라 양쪽에서 다 내면 됨. 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 하는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나도 내 사업장에 직장가입이 된 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위와... 12 근로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4대보험 근로소득이 여러 개면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냄.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월 소득 503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함. 양쪽 직장 소득 합이 503만 원을 넘으면 소득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냄. 건강보험료는 월 상한액이 9,961만 원으로 굉장히 크고, 이외는 국민연금과 동일함. 산재보험은 무조건 내는 거라 양쪽에서 다 내면 됨. 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 하는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나도 내 사업장에 직장가입이 된 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위와... 사업 보험료 세금 2024.05.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