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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매경경영지원본부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기간제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제외... 2024.03.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노동법 - 나무위키 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개요 대한민국의 노동법 각국의 근로기준법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 관련 문서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육아 휴직 - 나무위키 구조조정 - 나무위키 blog.naver.com 판례분석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신분인 조교의 임용과 기간제법 적용의 한계: 대법원 2019. 11. 14. 판결 분석 일반 기간제 근로자 간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며, 일반 노동법률, 특히 기간제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시사점 및... 2024.03.21 blog.naver.com 기업자문/노동사건대리/HR컨설팅 고령자(55세 이상)의 2년 기간제법 적용 여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5.23 2012두18967). 갱신기대권에서도 제외되나? 고령자는 기간제법 제4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2024.02.06 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기간제 근로자 적용제외 기간, 공백기간 판례 의사’를 고려해야하는데, 법률에서 적용제외 기간을 정한건데 왜 의사를 고려해야하나요? 이 요소만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예시가 있나요? 3. 원칙의 2)의 적용제외 기간(기간제법 4조 1항 단서)과 예외(기간제법 4조 1항 단서)가 무슨 차이인가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진 것이 궁금합니다 2024.01.04 카페 검색 더보기 갱신기대권(간주규정 적용제외자) 기간제법_갱신기대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주 v.daum.net 중부일보 1기 신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인천 옥련·선학·청학동 일부 지구, 특별법 적용대상 안돼" - 콘텐츠뷰 도시정비 설명회’가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상윤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천 연수구 일부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체 포함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7... 2024.05.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신승훈 신승훈 - 카카오스토리 수당 등)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정했고 이 지침은 2016년 3월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에 입사 후 1년이...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기각 판정을 했지만 중노위는 기간제법 위반의... 2023.07.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기간제법 참고① 기간제법 제4조에 관한 법리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관련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시한 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갑 초등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받은 후 광역시장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갑 초등학교 부문에 최종합격하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 공백기간에 의한 근로기간 단절 여부 관련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한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안에 대해 ① 공백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근로자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점, ② 공백기간 직전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공백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재체결 시... ○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11047 판결 참조 대법원은 ①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③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3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11047 판결 참조 대법원은 ①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③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법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갱신기대권 근로계약갱신 부당해고 2009두2665 2017두52153 2016두63705 2024.04.0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