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cafe.daum.net 이교수의 경매교실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75조~제497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024.06.07 카페 검색 더보기 민사소송법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제502조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항고: 제439조~제450조 namu.wiki 민사소송법/내용 - 나무위키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요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2024.04.01 전체보기 민사소송비용법 - 나무위키 소장(법률) - 나무위키 cafe.daum.net 이교수의 경매교실 ■ 민사소송법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참조 ■ 민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2024.06.10 19.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 14.대법원 2011. 10. 13.자 2010마1586 결정-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blog.naver.com 일천의 인생여정 ▣★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제1항 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 ★▣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2024.05.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peoplepower21.org judiciary [22대국회과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제공하도록 하되,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신설함. 형사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하도록 하되, 인쇄물... 2024.06.04 전체보기 [판결비평] 세상을 바꾸는 소송, 돈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면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새얀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56번째 이야기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에 대한 헌재의 합헌·각하 결정 헌법재판소 이종석(재판장... [22대국회과제] 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함. 미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등 관련 조항의 개정 2) 국가가 국민 상대 소송비용...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2024.04.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jin021009.tistory.com 진02의 희로애락 재산명시 절차 6단계 3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4항).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법원은... 2024.03.2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