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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WANSEUNG ARCHITECTS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3.07.12. 기준) 2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3.07.12. 기준)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23년 7월 12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2023.10.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주) 한국보건환경연구원 [경남석면 조사/분석 전문기관] 석면건축물 관리] 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업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석면조사기관 검색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열람 석면해체·제거 절차 흐름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철거... 2024.03.05 gimi9.com dataset www-data-go-kr-data-filedata-3068391 경상북도 영양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데이터셋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전체 행 12 제공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11T23:13:38… 경상북도 청송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지도 경상북도 청송군... 2023.12.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부산광역시 영도구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데이터셋 blog.naver.com 하나석면환경 인천 석면조사 상가 사무실 철거전에 실시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면조사는 대략 10-13 페이지 분량이고 기본적인 건축물현황 조사구역 시료채취 현장사진 면적 도면등이 나오고 작성이 완료되면 메일로...수 있는 거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건 그만큼 석면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호흡기관에 아주 치명적이다보니 작업시에도 조심해야 하고 폐기물... 2024.04.22 sunlove6638.tistory.com 정부 지원 정책과 건축이야기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해체, ㅁ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ㅁ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흐름도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 실시(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제출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건축물소유자)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석면조사결과 통보(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ㅁ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ㅁ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관 구분 내용 조사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결과알림 ㅇ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 ㅁ 석면조사결과 제출(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 ㅁ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위해성등급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또는손상이 있고비산성이“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ㅁ 기타 조치 사항 양수인에게 고지(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ㅇ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혹은 대행자)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2.12.11월 시행) ㅇ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 실시(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제출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건축물소유자)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석면조사결과 통보(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석면관리기본계획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관리자교육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보고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대상 2024.03.30 석면자재 해체, 제거 관련규정 및 절차 data.go.kr data 경기도 성남시_석면조사대상건축물_현황_20231017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기도 성남시_석면조사대상건축물_현황_20231017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경기도 성남시 관리부서명 정책기획과 관리부서 전화... 2023.10.17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