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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story.tistory.com 예쁨돼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영업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 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식품위생법 2024.02.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신호진스터디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2024.03.02 카페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lexstudy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2024.03.02 blog.naver.com 해냄 행정사,가맹거래사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 (5) 영업(변경) 신고 절차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동 규칙 별표17 도목) ※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도목) -( 해석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부터 거주의 안녕이 보호되는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장이 허용한 장소... 2024.05.20 cafe.daum.net 식품안전의 모든것! HACCP, GM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4-91호, 24.2.23.) 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2024.03.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39호, 24.2.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총리령 제1879호, 23.05.19.) lawdocs.tistory.com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하상인 행정사사무소 리뷰 420개 영업정지 행정심판 단란주점 영업정지 단란주점 도우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4.03.27 호객행위 영업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jangsa93.tistory.com 식품나라 식당 음식물(반찬) 재사용 행정처분 처벌 기준, 재사용 가능 음식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가능한데요.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관련 기준 아래와 같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조리 및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경우 ▶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가능한데요.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음식점 음식물 재사용 식당 음식물 재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벌 음식물 재사용 가능 식품 2024.02.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박승일 "경찰관인 제가 불법을 보고 눈감았습니다" - 식당의 반찬 재사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와 관련)에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반찬 식당 경찰관 2023.08.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