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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나무위키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정식명칭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자명칭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영문명칭 Korea Innovation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5년 9월 1일 개요 사업 특구 지정현황 역대 이사장 2024.05.12 전체보기 대덕연구개발특구 - 나무위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무위키 kdgedu.co.kr board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도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출판사 : 해광... 2023.11.12 blog.naver.com 한경행정사사무소(010-5419-07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2023.12.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14호, 시행 2023. 10.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14호, 시행 2023. 1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0.07 카페 검색 더보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90호, 시행 2024. 7. 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0236호, 시행 2024. 8. 7.] munbook.co.kr shop goods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대한민국 법령 시리즈 423) 저자 소개 편 저 : 편집부 ***목차 목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출판사 도서 자료 이 책은 방대한 법전... 2023.01.0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충청도 아파트 부동산미래 충청도 아파트 - 카카오스토리 7 개발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반주거구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2024.05.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sudoilbo.tistory.com 수도일보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 2024.05.1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로컬키트 localkit 혁신, 과학으로부터 -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대덕연구개발특구 I. 서론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가치임을 나타낸다. 헌법에도 규정될 만큼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수는 51,354,226명이고 수도권 인구는 26,018,365명(서울 9,400,249명, 경기 13,627,840명, 인천 2,990,276명)으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II.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사와 현황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로운 ‘학원도시’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1973년에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여 년에 걸쳐 각종 연구소들이 입주하고 충남대학교와 KAIST가 입주하면서 1992년에 ‘대덕연구단지’가 준공되었다.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현재의 이름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당초 연구 중심의 연구단지로 기획되어 생산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특구로의 지정과 III.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계점 지난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에서 발표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하여 8가지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한계점은 아래와 같이 공간적 한계점과 생태계적 한계점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계점(‘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발췌) > 총 8개의 한계점들 중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생태계적 한계점으로 제시된 한계점들 중 ‘파괴적 혁신연구와 시장수요 기반 연구 미흡으로 기술창업 및... IV.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부족한 점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2월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 패권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혁신거점으로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립된 계획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도하에 수립된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년간의 계획 및 장기 과제의 경우 2040년까지 지속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의 추진체계와 비전 및 목표... V. 결론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부터 세세한 부분의 작은 변화까지 모든 변화를 아우르는 말이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으로 시작될 혁신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물론 대전시, 나아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그 혁신의 시발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비롯한 대전시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를 통해 중대한 ‘혁신’의 태동을 단 한 사람이라도... 9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로운 ‘학원도시’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1973년에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여 년에 걸쳐 각종 연구소들이 입주하고 충남대학교와 KAIST가 입주하면서 1992년에 ‘대덕연구단지’가 준공되었다.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현재의 이름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당초 연구 중심의 연구단지로 기획되어 생산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특구로의 지정과 혁신연구 연구개발 혁신 2023.12.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법령, 시행령... 저자 해광 편집부 출간 2023.1.3. 도서 17,000원 대한민국 연구개발특구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양 법령... 저자 조세형 엮음 출간 2019.7.19. 도서 15,000원 전자법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4.4.9. e북 10,350원 모바일 전자법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2.7.1.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