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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door.tistory.com 방화문의 모든 것 [건축정보] 1분만에 이해하는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1. 법적 기준 적용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 설치 비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최소 기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적용. 2. 부산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노상주차장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설치.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 노외주차장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 3. 부설주차장 설치 비율: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설정. 최소 기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수점 처리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한 대로 처리합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건축 또는 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비율: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설정. 최소 기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수점 처리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한 대로 처리합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건축 또는 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주차 주차대수 산정 장애인 주차 대수 산정 2024.03.12 블로그 검색 더보기 ujkappd.kr board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건축물의 전체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건축물의 전체 주차대수 산정 기준입니다. 2022.06.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구리·남양주 지역건축사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안내 대수 산정 (「주택건설기준규정」, ’24.7.17.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함 (소수점 이하는 1대로 올림) 구분 일반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 전용 60㎡ 전용 60㎡이하 전용 30㎡이상 전용 30... 2024.05.01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건창건축사사무소의 블로그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부설주차장 산정방법) 19 안녕하세요 건창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유나 입니다. 오늘은 용도변경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시 체크해야할 사항중 단연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설주차장 대수 검토! 방화유리창 대상인지,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인지, 정화조체크, 불법 유무 등 많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정말... 2024.04.25 uniq0311.tistory.com Basic Plan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별표1)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기준 부설... 부산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2023.04.06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 주차장 규격 주차구획 설치기준 ggha.net content view 기계식 주차와 자주식주차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시설 장애인주차산정 제2종근생시설인데 기계식주차10대 자주식주차2대총12대주차인데요 장애인주차가 들어가나요 만약들어간다면 주차대수 산정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자주식주차 기계식 주차랑 자주식 주차 차이... 2024.05.0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villain-s.tistory.com VILLAINs-papa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산정 주차형식 별 주차구획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형식에 따른 구획크기는 다음과 같다. ●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혹은 총 길이는 표에서 언급된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이... 법적 주차대수 설치기준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각 용도별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로 만약 시설면적 1,000m 2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0 / 135 = 7.4대로(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정하며 0.5 이상의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는 7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주차 설치기준 ●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전체설치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중략...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4% 내에서 계획주차대수가 아닌 주차장 설치기준 상 산정된 법정주차대수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 3 제1항에12조의3제1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친환경자동차 설치기준(전기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각자자체 조례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경형자동차 설치기준 ●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차대수의 10%까지만 경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문구를 들여다보면 '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 즉 법적주차대수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여하는 주차대수의 숫자(설치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비율이 10%...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임산부(여성) 배려 주차구획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적용 자전거주차 설치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설치비율이상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4% 내에서 계획주차대수가 아닌 주차장 설치기준 상 산정된 법정주차대수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주차 일반주차 경형주차 확장형주차 여성전용주차 자전거주차 주차구획 주차형식 2024.04.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