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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 '동물학대는 범죄' 현수막을 방방곡곡에 부착하겠습니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9,400,600
  • 공릉천을 찾은 겨울 철새를 위한 식당을 엽시다!

    이미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수 후 남은 볍곡 대부분이 커다란 마시멜로(볏짚곤포사일리지)에 말려 다른 곳으로 판매되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면 정부의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새들을 위한 볍씨를 적절히 분배하여 꾸준히 논에

    공릉천친구들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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