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weseb.com sjb m (주)진언이엔지 (소방 지진분리 이음) 경기 안산시 공장찾기 기업정보 : 위세브 정보없음 (Fax. 031-413-2464) ※ 업종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주생산품 소방 지진분리 이음 ※ 용지면적 정보없음 ※ 건축면적 210.000 ※ 용도지역 도시지역/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 도로명... 2024.05.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일희일비 ~♪ 옥외 소화전 배관 지진분리이음 14 아래의지진분리이음을 적용해야한다는 소방감리의 말에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다.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에 보면 흠... 설치 안해도되는걸 설치하라고 했군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졋다??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가요성이음장치??? 지진분리장치 설치 예라 써있고 가요성 이음장치 조합이라 읽는다... 2023.10.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소방스쿨 세장비, 슬로싱,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세장비 계산 4 3) 최소회전반경 4) 단면 2차 모멘트 5) 세장비 적용기준: 300미만의 버팀대 사용 2. 슬로싱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 3. 지진분리이음 1) 개념: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1도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 2) 설치위치 구분 내용 수직... 2023.10.30 카페 검색 더보기 수직직선배관의 내진 그루브 조인트의 특성 facilitymaster.tistory.com 건설현장 소방 실무 길잡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이음 1. 지진분리이음의 개요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지지부(Support), 배관의 수직부에서 수평부로 방향전환, 관통부의 이격거리 미만, 매립(고정물) 배관 연결부 등 상대변위나 각도 변형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배관과 건축물의 상대변위에 의해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특히, 층간 변위는 지진에 의한 하부층과 상부층 사이의 상대적 변위이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은 높은 층일수록 크게 나타남.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된 건축물은 내진등급에 따라 층고의 1 % ~ 2 % 의 층간변형각에 해당하는... 2. 지진분리이음 설치상세 가. 수평직선배관에서 지진분리이음과 이격거리의 관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수평직선배관이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이나 이격거리로 배관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NFPA 13(2019, 18.4.5/A18.2.3.1(3))에서는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벽의 관통부 양쪽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유지 또는 지진분리이음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부서지기 쉬운 석고보드는 관통부 이격거리나 지진... 칼럼쇼트닝 칼럼쇼트닝은 건축물에서 발생이 되는 기둥 축소변위 현상으로 구조, 재료의 차이나 하중, 응력의 차이로 발생. 특히 배관이나 설비에 변형 등이 발생하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며, 지진 발생 시 칼럼쇼트닝에 의한 증대된 축소 변위에 따른 소화배관의 변형을 초래하여 초기 대응을 해할 수 있으므로 지진분리이음 등 이음쇠 사용 시 칼럼쇼트닝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 5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지지부(Support), 배관의 수직부에서 수평부로 방향전환, 관통부의 이격거리 미만, 매립(고정물) 배관 연결부 등 상대변위나 각도 변형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배관과 건축물의 상대변위에 의해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특히, 층간 변위는 지진에 의한 하부층과 상부층 사이의 상대적 변위이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은 높은 층일수록 크게 나타남.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된 건축물은 내진등급에 따라 층고의 1 % ~ 2 % 의 층간변형각에 해당하는... 2023.06.0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이음 / 지진분리장치 / 가요성이음장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장치 2lob.co.kr 이어버즈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2023.03.24 ochangup.co.kr board view 이런경우도 배관에 지진분리장치를 적용해야 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지진분리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준 제 6조제3항에따라 이격거리 또는 지진분리이음은 설치해야하니 확인해보시구요. 이런경우도 배관에 지진분리장치를 적용해야 될까요? 에 대한 의견... 2024.05.0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haremyinformation.tistory.com 정보를 공유하다 내진요약_제7조 지진분리이음_설치위치_설치방법 [제7조 지진분리이음] 1. 구경 65mm이상의 배관에 - 금속성 배관 직경이 50mm 이하인 경우 슬리브의 설치나 관통부 최소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CPVC배관등 비금속성배관은 유연성에 괸한 허용응력, 변위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제6조 3항 1호 단서 적용할수 있다. ①모든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 0.9m미만 수직직선배관은 생략가능 - 0.9m~2.1m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1개의 지진분리이음 설치 가능 ②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층 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7조(지진분리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 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4 1. 구경 65mm이상의 배관에 - 금속성 배관 직경이 50mm 이하인 경우 슬리브의 설치나 관통부 최소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CPVC배관등 비금속성배관은 유연성에 괸한 허용응력, 변위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제6조 3항 1호 단서 적용할수 있다. ①모든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 0.9m미만 수직직선배관은 생략가능 - 0.9m~2.1m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1개의 지진분리이음 설치 가능 ②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층 바 설치방법 신축이음 지진분리이음 내진요약 설치위치 2022.11.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진흥산업 빅톨릭 jhis.co.kr/board/index.php 웹수집 진흥산업 빅톨릭 지진분리이음 소방시설내진 그루브형커플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