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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view.tistory.com 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1.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1. 직접시공 준부여부 확인 공사부서(또는 감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준공일까지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처분요청)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절차(아래그림 참조) <직접시공준수여부 확인 및 위반 시 처분 절차> 2. 직접시공계획 점검 및 조치사항 <직접시공계획 점검 및 위반시 조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위반 시 조치사항 ①발주자는 도급계약 해지가능(법 제28조의2 제3항) ②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법 제99조 제4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③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 30/10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영 별표6)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금액 대비 6~24% 4 1.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2024.03.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맞나쌤의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라. 직접시공계획서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예정공정표 :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 검토 의견 ◎ 직접시공계획서 관련 자료 모음 1. 직접시공계획서 개요, 시공기준, 제출일, 대상공사 https://blog.naver.com/os9692/222680752730 2. 직접시공계획서 내용 요점 정리 https://blog.naver.com/os9692/222782645494 3. 직접시공... 2024.02.27 trevilime.orientalight.com 알돈건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및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7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직접시공계획은 수급인이 기재하고 발주자에게 통보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50%▷ 도급금액 3억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 산출도급 총 노무비 × 직접시공비율 = 직접시공)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②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의 건설공사를 사용가능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④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의 6 서식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다. - 직접시공계획 첨부 서류: 공사내역서(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공사금액 표기) + 예정공정표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부분만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 장비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양식]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위반시 처벌기준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 별표 7 등 ▷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150만원) ▷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도급금액의 30% 범위 내) ▷ 직접 시공계획서 미통보 또는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개요 ▷ 공공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 ▷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직접시공계획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1. 점검사항 ▷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확인(예외사항 제외) ▷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도급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 2. 조치사항 ▷ 직접시공계획 위반 시 도급계약 해지가능 ▷ 위반사항은 해당 건설...과태료 부과) [함께보면 좋은글]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 t 1. 점검사항 ▷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확인(예외사항 제외) ▷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도급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 2. 조치사항 ▷ 직접시공계획 위반 시 도급계약 해지가능 ▷ 위반사항은 해당 건설...과태료 부과) [함께보면 좋은글]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 t 직접시공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23.04.17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총정리 namu.wiki 대학원 - 나무위키 제도의 풀네임은 "추천우수응계본과필업생면시공독석사학위연구생(推荐优秀应届本科毕业生免试攻读硕士学...대부분 줄여서 "바오옌(保研)"이라고 부른다. 연구계획서,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GPA, 수상경력... 개요 종류 등록금 학부와의 차이 입학 입학 준비 학부연구생 대학원 생활 2024.05.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 나무위키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 - 나무위키 venturesquare.net announcement 2024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추가 제출 시 ‘사업성 평가’ 가산점 3점 부여 ➀ 대회 홈페이지...획득을 위해 참가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보완/추가하여 홈페이지 접수 신청대상 개인 또는 팀(2인 이상... 2024.05.23 전체보기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Smart-X Facility(인천시설공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Smart-X Mobility(현대모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blog.naver.com 선유기술사사무소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부터 제출방법까지 완벽정리 전에 제출해야 하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알고 계신가요?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된,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소규모 공사 사고위험 감소'입니다. 이 글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선유기술사사무소에 위탁하기 전에 3분안에 이해하기 위해 작성... 2024.04.2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why-not-now.tistory.com everything i care about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규정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등) 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배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건설공사 규정에 따른 적정한 하도급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을 법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건설공사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건설공사는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시공 효율화를 위해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또한,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산업이 하도급의 허용범위와 제한 원도급사 → 하도급사 간 하도급 원도급사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 허용되나,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①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② 동일 업종 간 하도급, ③ 무자격자에 하도급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② ③과 같은 행위를 불법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간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신기술, 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불법하도급의 원인과 문제점 불법하도급의 원인 주체 주체별 원인분석 원도급사 - 하도급을 통해 조직, 인력 직접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과 함께 하자보수 의무 회피, 전가 가능- 시공은 수행하지 않고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도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간 수수료로 확보 가능 하도급사 -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 가능- 직접 시공에 따른 노무비 관리 부담 경감- 하도급을 통해 타지역, 업종공사 실적을 쌓고, 실제 보유 인력, 장비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 수행 가능 재하도급사 -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입찰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가 계약,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제출(시공자), 30일 이내 → 적정성 검토(감리 또는 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30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 기회 박탈 등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의 시장 퇴출 및 시공 품질 제고를 위해 직접시공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 직접시공 기준금액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70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아래 양식 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제도 원도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는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도 직접시공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 수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왼쪽 직접시공계획서, 오른쪽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9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왼쪽 직접시공계획서, 오른쪽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하도급 불법하도급 직접시공 계산방법 직접시공 비율 계산 직접시공 금액 2022.12.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