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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hanoku22.com 노쿠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 먼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74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휴가를 제공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가장 휴가 기간이 길고 유명해서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배우자도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간은 10일이며,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10일치가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짧고 임금도 50%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먼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74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휴가를 제공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육아휴직 출산휴가 2023.11.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출산지원금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cafe.daum.net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24-0050 회신일자 2024...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각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024.04.29 카페 검색 더보기 namu.wiki 미국의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게 별도로 있어, 육아,개호, 병가, 출산등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부 무급이다...해당 사용자에게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근로한 자여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기준보다 사업규모... 개요 상세 관련 항목 기타 2024.03.03 웹문서 검색 더보기 유급 휴가 - 나무위키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blog.naver.com 쏘봉부부의 육아일기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4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상관없이 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출산 후 45일이...출산일과 89일로 90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출산 전 건강 문제로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2023.10.17 blog.naver.com K&S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 시 미리 예고를 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54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주휴일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휴가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023.09.17 100.daum.net 백과사전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일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대안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내용이 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산휴가 도중에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받더라도...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precious.mummanuna.com 드라마와 건강 지식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 방법 및 지급액 확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의 배정은 단태아는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 유산 혹은 사산을 한 산모의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임인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출산 후 연속하여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휴가 기간의 예시를 참고하여 출산 휴가...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 (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며 ▶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신청방법 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사산 휴가에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 신청방법 예시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신청'란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기 저는 이미 지급을 받은 상태라 사업주 서류제출일이 공란이지만 사업주가 서류제출을 한 상태라면 신청 정보 입력란이 공란의 상태가 아닙니다. 혹시 공란이라면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아서 사업주에서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업주 서류제출일에서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검색을 눌러서 수동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 정보 입력란은 아래의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음(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태아 3개월, 다태아 4개월은 각 달마다 정부에서 21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월급이 210만 원이 넘는 경우, 6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달까지는 정부 보조금 210만 원에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보충하여 월급이 지급됩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mummanuna.com/entry/%EC%B6%9C%EC%82%B0%ED%9C%B4%EA%B0%80-%EC%9C%A1%EC%95% 15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음(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태아 3개월, 다태아 4개월은 각 달마다 정부에서 21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월급이 210만 원이 넘는 경우, 6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달까지는 정부 보조금 210만 원에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보충하여 월급이 지급됩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계산 출산휴가급여계산방법 출산휴가급여계산 2024.06.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보현 보현 - 카카오스토리 중의 여자근로자 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2024.04.1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메건 [사업의 기초]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_17일 차 0. 들어가며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이전에 봤던 직원의 유형과 오늘 공부할 상시근로자 수 만큼은 무조건 잘 이해해야 함.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나에게 해당이 안 돼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음.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수당, 연장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해고 제한 등이 적용 안 됨. (헉!!) 약속한 급여만 잘 지급하면 됨. 직원 해고하고 싶을 때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 주면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가 없이도 해고 가능. 하지만 사업장...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 분 많이 없음. 어렵지는 않은데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단순히 일하는 직원 총 5명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게 아님. 우리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보다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됨.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됨.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4일 또는 4일 이상이라면 무조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나머지 3일은 10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7조의 2에 명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일 근무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의 결과가 상시근로자 수가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 하지만 예외 사항 중 2번에 따라 5인 미만인 날이 4일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음. 예외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는 우리 사업장에 5인 이상으로 일하는 날이 많은지 5인 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많은지로만 따져도 충분함. 3.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노무사님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 적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눈에 정리해 주셨음. 단계별로 차이가 많이 남.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을 기준으로만 달라지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겠음.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차이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은 줘야 함.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따로 정리. 근로계약서와 직원명부 무조건 다 쓰고, 해고 예고 의무도 무조건 지켜야 함.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법 너무 좋은데 사업자를 보호... 4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이전에 봤던 직원의 유형과 오늘 공부할 상시근로자 수 만큼은 무조건 잘 이해해야 함.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나에게 해당이 안 돼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음.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수당, 연장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해고 제한 등이 적용 안 됨. (헉!!) 약속한 급여만 잘 지급하면 됨. 직원 해고하고 싶을 때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 주면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가 없이도 해고 가능. 하지만 사업장... 근로자 사업 근로기준법 2024.05.1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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