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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1988년 언론민주화 이후 지방신문 사상 처음으로 도민주 공모방식으로 창간된 신문입니다. 2024.05.30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콘텐츠뷰 2024.05.21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왜 요청했나 - 콘텐츠뷰 www.plusonetax.com 플러스원 세무회계 강남·영등포·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5.04.2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분 내용 재지정일 2024.04.17. 보도자료 바로가기↗ 재지정기간 2024.04.27. ~ 2025.04.26. 재지정대상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단지 ·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2021.04.27.부터 지정되어 매년 연장되었고, 이번에 연장되어 2025.04.2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구역 상세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1.15㎢) 지도 보기_강남구(Click)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단지(수정,공작,서울, 진주, 초원아파트)(0.61㎢) 지도 보기_영등포구(Click)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상업지역 제외)(2.28㎢) 지도 보기_양천구(Click)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0.53㎢) 지도 보기_성동구(Click)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어떤 부분을 허가받아야 하는지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⑨『도시개발법... 벌금 및 이행강제금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3월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구분 내용 재지정일 2024.04.17. 보도자료 바로가기↗ 재지정기간 2024.04.27. ~ 2025.04.26. 재지정대상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단지 ·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2021.04.27.부터 지정되어 매년 연장되었고, 이번에 연장되어 2025.04.2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04.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양평소풍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차단” 2 4구역이다. 당초 이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2024.04.17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popconnews님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2 서울시에서 4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입니다. 해당... 2024.04.24 blog.naver.com 여우네 경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 지정 현황 안녕하세요!! 세상의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여우네 경매의 여우 대장입니다 🦊 2024년 4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둔 압구정 · 목동 · 성수동 · 여의도 일대 총 4.57km² 구역에 대해 지정 효력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개념... 2024.04.2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안녕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경제기사 읽기 - 강남 '거래허가제' 연장될까 3 목동,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과 비교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 해제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팩트]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은 두 차례 연장 후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팩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소지의 이유, 거래가... 거래 경제기사 부동산 2023.06.0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clsrntkdl.tistory.com 친구사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신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허가구역이 두곳 이상의 시, 군,구에 걸친 경우) 또는 시도지사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혹은 그 고시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지역과 관계 행정... 허가구역 대상 면적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 지정기간 5년 이내로 지정하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지정도 가능합니다. 절차 1.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3.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및 관계기간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4. 공고(7일) 및 열람(15일) : 시, 군, 구청장 토지거래허가 대상 허가구역안에 있느 토지에 관한 소요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허가구역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없는 상속 및 증여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경매 -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시 허가신청 절차 1.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 2. 서류검토 3.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5.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벌칙 및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체결 당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이행기간 부여하고 이후 실거래가의 10%의 범위 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혹은 그 고시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지역과 관계 행정... 2024.05.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시사와 법률 상식 시사와 법률 상식 - 카카오스토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2024.04.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