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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tistory.com 법률 지식 창고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1.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 2조 3호와 5호에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는데 먼저 정보주체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통 cctv에 찍혀 영상에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관리를 하거나 직원에게 시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합니다. 보통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그럼 개인정보 처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2호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cctv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영상에 있는 개인정보(얼굴 등)를 수집하거나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외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cctv영상을 저장하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보여주거나 제공, 나중에 다른 정보주체의 얼굴이 나올 경우 편집 등을 처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cctv에 찍힌 정보주체(여러분)는 cctv열람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경찰 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에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와야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나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업주나 건물 관리자, 아파트 관리자들은 경찰이 와야 한다고 할까요? 그거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와서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 4.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 경우 어떻게 영상을 볼 수 있나?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면 됩니다. 꼭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이크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요. 관리자가 먼저 영상을 본 후 다른 사람이 언제쯤 나오는지 화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확인한 후 그 부분을 a4용지를 테이프로 붙여 가리던지 하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얼굴이 여러분에게 보일 리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7항에 명시되어 있고, 5. cctv관리자가 cctv 열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한다면? 만약, cctv관리자가 여러분이 찍힌 cctv영상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40조 1항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그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여기)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서로에게 좋은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그건 여러분에게 cctv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cctv관리자가 그 영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고 노출될 일도 없고, 여러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흘렸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주워 갔다면 그땐 2-3일 정도 기다린 후, 그래도 분실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없다면 분실물을 흘린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해 사건접수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cctv열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찍힌 cctv영상을 볼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찍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때 업주나 아파트 관리자가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면 경찰이 오지 않아도 나에게는 법적으로 볼 권한이 있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제일 좋은 방법은 cctv관리자가 영상을 본 후 누군가 분실물을 가져가는지 확인해 달라는 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cctv열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찍힌 cctv영상을 볼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찍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때 업주나 아파트 관리자가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면 경찰이 오지 않아도 나에게는 법적으로 볼 권한이 있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제일 좋은 방법은 cctv관리자가 영상을 본 후 누군가 분실물을 가져가는지 확인해 달라는 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CCTV 열람 cctv열람 권한 분실물 cctv열람 분실물 경찰 cctv 열람 거부 cctv 열람 경찰 cctv 열람 비식별화 cctv 열람 요청 cctv 열람 불법 2024.04.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nodong.kr qna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아니며 개인의 과실로 인한 CCTV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CCTV 열람 권한을 얻거나 개인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2023.04.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kpop_ 인사 문제야 그냥 인사 받았다고 하면 그만인데 형사사건도 아니고 cctv 열람 권한 어차피 합 측에 있고 보통 cctv들 용량 문제때문에 1달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 삭제하게 되어있어서 그냥 받았다고 하면 끝인 문제임 오히려 반대로 그쪽에서 반대로 우리가... 2024.05.13 전체보기 그냥 CCTV 교실에 설치하면 이제 해결되는거아님? 평소대로 잘하는게 보이면 ㄱㅊ 자나? 열람 권한도 개빡시게 해놓고 문제있을때 열람하면되고 환일 시즌2에서 토카이 행정장관 소금이 보고 싶다 행정장관의 예산 낭비와 권한 남용을 보고 한숨을 쉬며 뒷목 잡는 토카이 행정장관 소금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찾으려고 CCTV를 열람했다고요?" "나츠마츠리에서 노래하신 9명의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택이형의 생존기 라이프 분야 크리에이터 주차장 주정차 뺑소니사고 CCTV열람 방법 및 절차 주차장 주ㆍ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방법 주차장에서의 작은 접촉사고들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물론 사고를 낸 당사자가 모를 정도의 경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접촉사고가 나는 순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사고를 당한 차주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고자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고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관리... 마치며 당한 당사자가 본인의 노력을 통해 범인을 잡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애초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금씩 배려하며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여 CCTV열람을 요청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명확한 자료를 통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당한 당사자가 본인의 노력을 통해 범인을 잡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애초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금씩 배려하며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여 CCTV열람을 요청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명확한 자료를 통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 cctv열람 주정차 CCTV 주차장 CCTV열람방법 CCTV열람절차 CCTV 열람거부 경찰동반 CCTV경찰동반 2023.07.05 blog.naver.com xavisnet [공장cctv]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공장시설 침입감지 및 화재감지cctv설치 후기 | 용인cctv 28 AI영상보안] 또는 [AI영상관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프렌즈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부계정에게 나의 CCTV열람권한을 줄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제공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안 등급에 따라 보여주고 채널을 선택하여 영상만 보게 할것인지 검색도 가능여부도 선택할... 2024.05.21 blog.naver.com 이투데이 공식블로그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실… 공개 권한 있나?(+ 아파트 CCTV 열람 요청) 7 함께 CCTV 열람 시 법리적인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복날에 강아지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Q. CCTV 열람 권한도 법에서 정하고 있나요? A. CCTV와 같은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 정보 가운데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는 개인이 누구인지... 2023.07.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wans7874.tistory.com 지원금, 경제, 금융, 꿀팁 지자체 CCTV 열람 절차 및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활용) 9 여러 방법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사용하여 지자체 CCTV열람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CCTV 열람 청구 권한 CCTV 열람 시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해야 하며, 본인이나 가족 등 열람 신청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 찍혀있는 영상만... 감시카메라 CCTV열람 지자체 CCTV CCTV확인 CCTV열람 절차 CCTV열람 청구 CCTV열람 신청 2023.01.0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휴리릭 6화 - 범인은 어차피 둘 중 하나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다. “유준아! 내가 웬만한 건 들어주고 싶은데 이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네. 잘 알겠지만 학교 CCTV는 열람 권한이란 것이 있거든. 학생인 넌 당연히 그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CCTV영상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첫사랑 웹소설 추리 2023.06.1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DQ DQ - 카카오스토리 2 스크린 속 수많은 CCTV, 웹캠을 보는데 섬뜩했다 사실 핸펀 어플들도 통화문자내역까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앱만 쓰지만 맘이 불편하다 아픈 아이들만... 2017.02.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