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fmkorea.com 부모랑 같은집살면서 세대분리는 절대 못하는거죠? - 부동산 부모님이랑 같이집살면 부모님이 세대주면 저는 무조건 나이 연봉에 상관없이 그집 세대원으로 있는거고 세대분리는 못하는거죠 영원히? 그럼 청약도 세대주만 가능한건 불가능한거고요? 2024.01.30 웹문서 검색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남일인줄만 알았는데 저에게도 - 부동산 세대를 분리해서 분양 된 아파트입니다. 저는 14평 세대를 전세 살고있구요. 간략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표현 했고, 내용증명 발송 당장 다음주가 만기인데, 집주인 돈 없다/언제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세 2.5억으로 한강뷰가 나오는 역세권 원룸을 알아보자 - 부동산 실거래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세대분리형이 아니지만 같은 평수의 실거래가는 16,17억대입니다...가격도 2억 미만으로 좋아보입니다. 큰 집보다 깨끗한 풀옵션 원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은 선택... ggha.net content view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중인데 제가 집 구매하면 세대 분리 해야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자녀는 같은 주소 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부모님들... 세대분리 가능할가요? 2, 세대 분리 시,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세대 분리 시 , 건강보험료 만 제가 따로... 분리 국가장학금... 2024.05.29 blog.naver.com 리링로그 한집 세대분리 조건, 신청 방법 팁!!!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한집 세대분리 한집 세대분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약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분리하려는 사람이 많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게... 2024.04.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MBA 부동산 전문가 홍정기 _ 젠틀홍 부동산 절세를 위한 한집 세대분리 방법 및 기준 조건 알아보자 (with 젠틀홍) 노린다거나 다주택자가 만 30세 미만 자녀에게 주택 양도하여 절세하는 등의 목적으로 많이들 문의주십니다. 출처 | 시사저널e (노경은) 한 집(같은 주소지) 세대분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며 각자 독립된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독립된 거주공간이란 주소는 하나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별도로... 2024.03.18 mytrivia.tistory.com Go-to-guy Harry 전입신고 유형 총정리 -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분리, 세대합가 란? 세대구성 전입신고 시 말 그대로 세대를 만드는 것인데요, 한 세대는 한 주소에 사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함께 포함하는 말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나오는 구성원이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구성 예) - 가족이 모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 - 부모님과 살다가 나 혼자 나와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 - 나 혼자 살다가 또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 세대분리 세대분가는 한 세대에 있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세대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변동이 없고, 1세대가 2세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세대주가 2명이 생기겠죠? 이 때는 이미 한 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는 한 주소에 2개 이상의 세대를 만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전입신고 시에 따로 세대를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주소에서 세대 분리를 하려면, 몇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민법상 가족은 세대분리가... 세대 합가 같은 주소에 분리 되어 있던 세대를 한 세대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 합가의 예) - 지인의 집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동거인으로 한 세대로 합친다. 2023.02.04 - [생활정보]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 세대주 확인이란?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그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인 mytrivia.tistory.com 같은 주소에 분리 되어 있던 세대를 한 세대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 합가의 예) - 지인의 집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동거인으로 한 세대로 합친다. 2023.02.04 - [생활정보]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 세대주 확인이란?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그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인 mytrivia.tistory.com 전입신고 세대분리 세대합가 접입신고방법 세대편입 세대구성 2024.02.13 ppomppu.co.kr zboard view 세대분리 신청거절 2 옛날에는 되었는데요 사실 청약이나, 취득세 중과같은거는 안해주는 게 이상한겁니다. 집이 없어서 같이 살고있을 뿐이고, 청약 당첨되면 독립해서 나갈건데 동일세대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하고 집이 없어서... 2024.03.1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21richness.tistory.com 21세기알부자 같은 집 세대 분리 방법, 세대 분리의 장점과 단점, 세대 분리했다가 합치는 방법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같은 집 세대 분리 방법 변경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가 분리되며, 주택 청약이나 세제 혜택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층 또는 출입문을 분리하기: 같은 집이더라도 층 또는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층 이상인 단독주택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다른 층에 거주하고 출입문을 따로 사용한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2. 같은 집 세대 분리의 장점과 단점 ■ 같은 집 세대 분리의 장점 주택 청약이나 세제 혜택 등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된다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세대 분리를 하면 절세 효과... 3.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기 합치려면 주민등록정정 (합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 (합가)신고]를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구분에서 [세대 합가]를 선택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서 가야 합니다. ― 만약 세대주와 세대원 중 한 명만 방문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들고 가야 합니다. ■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는 것은 ■ 같은 집 세대 분리의 장점 주택 청약이나 세제 혜택 등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된다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세대 분리를 하면 절세 효과... 2023.05.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송진섭 송진섭 - 카카오스토리 3 같은 생각의 인터뷰를 하는것을 보았다ㆍ요놈들아!!옛 박정희 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분리해서 집없는 청년과 장년세대들을 위해 공공토지개발하면서 주공아파트를 장기분할상환 건설 제공해서 집없는 사람들... 2023.12.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