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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유앤택스 세무회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원 이하여야 하며 농업, 임업,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이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지만 연 평균매출이 70억...하고,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및 감면세액 계산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은...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gimi9.com dataset www-data-go-kr-data-filedata-15113218 국세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데이터셋 기업 특별세액감면 메타 데이터 항목 값 CKAN dataset id b8c61d99-22ab-4d90-828f-64e03f32b61c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113218/fileData.do 버전 2023-04-06 라이선스 cc-zero pricing... 2023.04.14 웹문서 검색 더보기 goodnewspeople.com read 종합소득세 100% 절세?…궁금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알아봅시다]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소세를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은 24일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궁금점을 질의응답으로 소개했다. -청년... 2024.05.30 blog.naver.com 세무법인 샘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23년 종합소득세, 이 업종은 중특감! 확인해 보세요!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평균 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표에서 살펴봤듯 해당 기업이 소기업·중기업에... 16시간전 i7i7.tistory.com 인포팩토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리_ 업종, 감면비율, 지역범위,한도 등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업종)에 대해 2025년 12월까지 이전 사업연도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해서 상당액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출판업, 축산업, 어업, 광업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입니다. 도소매업, 물류업, 출판업, 제조업 사업을 하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업종)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사업은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요건에 충족되어야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 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일 것! (* 수입급액 : 기업회계기준에... 3. 지역과 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역과 범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지역)으로 매출이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아래표)를 준용하여 산정된 규모의 기업으로 업종 매출액 식료품, 음료, 기계,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4. 감면비율 (계산,한도) 구분 제조업 등 (지식기반산업포함) 도소매업, 의료업 알뜰주유소 통관대리 등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소기업 20% 30% 10% 10% 20% 20% 10% 15% 중기업 - 15% - 5% 10% 15% - 7.5%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또한 아래 추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에 110/10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역과 범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지역)으로 매출이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아래표)를 준용하여 산정된 규모의 기업으로 업종 매출액 식료품, 음료, 기계,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소기업세액감면 세액감면한도 회사세액감면 회사세금감면 감면대상소득 2024.03.26 blog.naver.com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 대전세무사 [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업종 #제외업종 #감면율 #대전세무사) 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① 중소기업일 것, ② 업종, ③감면신청 중소기업이 해당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첫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둘째,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면 적용 가능 합니다. ③ 셋째,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에 해당... 2024.03.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obprongtor.com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율, 한도, 주의사항 총정리 취지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과세형평 제고하고자 위함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나. 축산업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아. 도매 및 소매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적용시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다만,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감면규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감면비율 *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말함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함 감면한도 ① 일반적인 경우 : 1억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규정과 각종 투자세액공제규정 등의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 가능(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2. 본 규정의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3. 세액감면 규정은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본 규정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감가상각한도액까지 상각해야함 5. 다음에 해당할 경우 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나. 축산업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아. 도매 및 소매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중소기업 주의사항 수도권 중복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외 감면대상 업종 감면비율 감면한도 2024.02.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