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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hangup.co.kr board view 부설주차장 도면으로 주차대수 산정 방법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경우 경차로 봐야되는건가요? 3. 친환경주차공간이나 임산부우대주차 공간같은것도 도면에 표시를 해야하나요? 댓글 0 부설주차장 도면으로 주차대수 산정 방법 질문이요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2024.05.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서울시 원룸 법정 주차 대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운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주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blog.naver.com 한터 건축사사무소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주차 대수 산정 6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주차 대수 산정 증축이나 용도변경할 때 보면 주차 대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증축이나 용도변경할 때 주차 대수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해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주된 건물이... 2024.05.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주택관리사 조경회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주차장법? 자치구 조례? < 질문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법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산정하고 같은 조 제1항 1호의 자치구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주차장법에 따라 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구 조례로 위임... 2024.04.18 카페 검색 더보기 아파트 분양면적이 49평형인 가구가 24평형인 가구에 비해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지? blog.naver.com 건창건축사사무소의 블로그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부설주차장 산정방법) 19 안녕하세요 건창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유나 입니다. 오늘은 용도변경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시 체크해야할 사항중 단연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설주차장 대수 검토! 방화유리창 대상인지,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인지, 정화조체크, 불법 유무 등 많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정말... 2024.04.25 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을 이용할 때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주차장은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유형과 형식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주차장 유형(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및 주차장 형식(자주식ㆍ기계식주차장)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차장 유형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ex. 상가 근처나 도로에 주차 구획을 별도로 한 곳)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ex...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고,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방법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규정에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봅니다.(다가구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제외)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봅니다. 1. 시설면적이 170㎡인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1+{(시설면적-150㎡)/100㎡}] [1+{(170㎡-150㎡)/100㎡}] = 1.2대 0.5 미만인 경우 반내림 = 1대 2. 시설면적이 1,400㎡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제출 서류 2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제외대상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지만 다음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2.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 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5.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2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규정에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봅니다.(다가구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제외)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봅니다. 1. 시설면적이 170㎡인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1+{(시설면적-150㎡)/100㎡}] [1+{(170㎡-150㎡)/100㎡}] = 1.2대 0.5 미만인 경우 반내림 = 1대 2. 시설면적이 1,400㎡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24.02.28 ggha.net content view 기계식 주차와 자주식주차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제2종근생시설인데 기계식주차10대 자주식주차2대총12대주차인데요 장애인주차가 들어가나요 만약들어간다면 주차대수 산정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자주식주차 기계식 주차랑 자주식 주차 차이가 먼가여? 궁금합니다! 0 2024.05.0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보통의 건축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알아보자! 임대형 기숙사 2 개인 공간은 10m2 이상, 공유공간은 인당 4m2 이상 확보할 것 5. 주차대수는 200m2 당 1대 위의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차대수이다. 세대 수와 상관없이 면적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리트임에 분명하다. 기존의 코리빙하우스에 숙박시설의 용도를 적용했던 이유도 주차 대수 문제가 가장... 공유주택 공유주거 주택 2024.01.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villain-s.tistory.com VILLAINs-papa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산정 주차형식 별 주차구획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형식에 따른 구획크기는 다음과 같다. ●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혹은 총 길이는 표에서 언급된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이... 법적 주차대수 설치기준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각 용도별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로 만약 시설면적 1,000m 2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0 / 135 = 7.4대로(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정하며 0.5 이상의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는 7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주차 설치기준 ●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전체설치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중략...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4% 내에서 계획주차대수가 아닌 주차장 설치기준 상 산정된 법정주차대수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 3 제1항에12조의3제1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친환경자동차 설치기준(전기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각자자체 조례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경형자동차 설치기준 ●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차대수의 10%까지만 경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문구를 들여다보면 '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 즉 법적주차대수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여하는 주차대수의 숫자(설치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비율이 10%...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임산부(여성) 배려 주차구획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적용 자전거주차 설치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설치비율이상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 5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각 용도별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로 만약 시설면적 1,000m 2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0 / 135 = 7.4대로(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정하며 0.5 이상의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는 7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주차 일반주차 경형주차 확장형주차 여성전용주차 자전거주차 주차구획 주차형식 2024.04.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장고마님 임광미 장고마님 임광미 - 카카오스토리 국토부 주차대수 해법 찾는다... 공동주택 주차여건 개선방안 연구 사전규격 공고...주요 과업으로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 등 제시...현행 규정 가구당 1대 차량 증가 추세 못 따라가 서울시 "자가 보유율 50%... 2024.03.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