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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 우리 또 이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세입자도 독일처럼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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