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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korea.com 세구세구땅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모르고 지 혼자 허위 콜로세움 세우는 인간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A0%9C25%EC%A1%B0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내부 공간을 회사에서 CCTV로 찍어 보관하거나 감시하는건 명백한... 2024.05.24 blog.naver.com 법무법인 파트원 전주분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 사무실 CCTV설치 염려된다면 9 기능을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에 대한 목적과 장소,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장소는... 2024.05.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ochangup.co.kr board view 안면인식 도어락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급한사항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사진파일을 전송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보관기간 이후에는 자동삭제하는 방식이구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령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 2024.05.06 namu.wiki 개인정보 보호법 - 나무위키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정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 현행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기본개념 정보주체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정책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벌칙 일반 관련 문서 2023.11.08 전체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무위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qna.lawandgood.com lawandsearch-questions privacy-26 특정 도 산하의 각 시?군에서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해당 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024.01.10 전체보기 cctv로 직원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배 사항인가요?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어... 개인정보보호위반 관련 어떤 처벌과 벌금이 있나요?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6조, 제37조).8. 처방전 정보를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woosancnc.tistory.com (주)우산씨앤씨 CCTV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 시스템 "주 요 기 능" ㅇ 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접근 권한관리 ㅇ CCTV 카메라접속이력 생성 및 기록 – VMS 운영조작 이력은 물론 IP카메라 직접접속 이력 생성(국내유일:특허등록) ㅇ 카메라 조작(PTZ)에 관한 행위이벤트로그 생성 ㅇ 규정설정 및 관리를 통한 오남용 행위 기준 설정 ㅇ VMS 로그 포함 통합관제 가능,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및 소명관리 ㅇ 로그생성시 위변조 개입여지 원천적 차단, 메모리상에서 3트랙 병렬구조로 데이터 생성(TEXT, DB, WORM : 특허등록) ㅇ 원본로그 위변조.삭제방지를 위한 WORM Storage에 보관 "구 성 도" SEECLID ST(Surveillance Tower)는 Switch 단에서 패킷 미러링 기술을 통하여 카메라에 대한 직접조작기록은 물론 VMS/NVR의 접속/조작 현황을 독립적으로 생성.수집하며, 필요시 추가로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로그를 수집하고 통합분석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유출시도에 대한 사전 감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법규준수를 위한 이력저장기능을 제공합니다. "인 증 & 특 허" 저희 우산씨앤씨는 현재도 여러 시군청 등 관공서에 납품설치를 하고있고, 자체 개발인력도 보유하고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및 고객사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7 ㅇ 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접근 권한관리 ㅇ CCTV 카메라접속이력 생성 및 기록 – VMS 운영조작 이력은 물론 IP카메라 직접접속 이력 생성(국내유일:특허등록) ㅇ 카메라 조작(PTZ)에 관한 행위이벤트로그 생성 ㅇ 규정설정 및 관리를 통한 오남용 행위 기준 설정 ㅇ VMS 로그 포함 통합관제 가능,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및 소명관리 ㅇ 로그생성시 위변조 개입여지 원천적 차단, 메모리상에서 3트랙 병렬구조로 데이터 생성(TEXT, DB, WORM : 특허등록) ㅇ 원본로그 위변조.삭제방지를 위한 WORM Storage에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오남용 VMS접속이력 2024.02.1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열혈청년 훈 [직장법률]강형욱 훈련사 사무실cctv설치는 위법일까? 1. CCTV는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전에 회사 이메일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회사공간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나,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야 합니다. 일단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 CCTV에 근로자의 얼굴이 비쳐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2. 공개된 장소인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CCTV가 설치될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인가?입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예를 들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제1항 각 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형욱 훈련사님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은 어떨까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이라고... 3. 개인정보수집 원칙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동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가 아니며, 개인의 얼굴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님 회사 직원들이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경우, 동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제4호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5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5. 참고할만한 대법원판결 23년 6월 29일 선고된 2018도1917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파기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과거 발생한 화재, 도난사건을 이유로(실제로 화재, 자재 도난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 출입문, 공장 내외부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51대를 설치하였는데, 직원들은 처음에는 전체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사무실 내부를 비추는 cctv의 철거 또는 주간시간에 촬영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자, 협상을 하는... 6. 마치며 쓰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 동의를 다 받아놨으니, 이제 CCTV를 막 설치해도 된다~~~”면서, 직원들이 카톡하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초고해상도 화질의 줌이 가능한 CCTV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홍보물품 분실 사건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회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필요성도 이해는 합니다. 또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니, 회사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직장내갑질의 증거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CCTV가 설치될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인가?입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예를 들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제1항 각 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형욱 훈련사님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은 어떨까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이라고... 사무실cctv설치 강형욱 직장법률 2024.05.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중앙직업전문학교 m.pbi.or.kr/html/index/ 웹수집 A/S 제공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