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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ini gong 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근속승진 제도 개선... 2024.04.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지방공무원 임용령 하반기 인사때부터 적용? 공무원 임용령도 11.27까지 입법예고 24.12.23에 공포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5.20까지 입법예고 하고 6월 중순 때 공포대면 승진최저요소 인사 하반기때 바로 적용대겠지? 참고로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지방공무원 9급→4급 최소 근무기간, '13년→8년' 단축…입법예고 지방공무원 9급→4급 최소 근무기간, '13년→8년' 단축…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된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파인뉴스.kr read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 공무원의... 2024.06.08 전체보기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시간제 근무’ 가능 모든 공무원에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 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876명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blog.naver.com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hwp 파일 다운로드 2024.04.09 블로그 검색 더보기 moleg.go.kr lawinfo makinginfo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2024.05.17 sampoet.tistory.com YouTube 지식인TV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자기개발휴직 3년으로)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5항 중 “40”을 “50... 2024.04.2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합격 1년 후 임용 의무화)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hg-times.com news 지방공무원 9급→4급 최소 근무기간 ‘13년→8년’ 단축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승진소요 연수 단축, 근속승진... 2024.04.0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ilnani.tistory.com 정24 환경자료실 [교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 또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대학 2. 주요내용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38, 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 환경질측정 누리친환경그룹 교육환경평가 누리환경기술원 누리교육평가원 누리환경생태원 교육공무원임용 2023.12.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