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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com 로앤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09.14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타법개정 2023.09.14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웹문서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에듀윌 시사상식
anyhowlabs.tistory.com 소년코난의 Anyhowlab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1.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적정성원칙: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소비자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3.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제6호) 4.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5. 부당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제6호) 6.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 2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024.03.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설명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 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 명만을... 2024.04.30 카페 검색 더보기 위법계약의 해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 blog.naver.com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병대 변호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그러나 경제현실은 대형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하였다가 금융소비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사례들이 속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 12. 30. 시행하게 되었다. 종전에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많은 규정을 두게 되었고 사례에 따라 판례가... 2023.07.16 moongchi0407.tistory.com 채소아빠의 돈굴러가는 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소개 및 주요내용 5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25일에 전면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이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조에는 법의 목적을 “금융소비자의 권익...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11.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카카오뱅크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지방은행,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 금융생활 가이드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비교하기... 저축은행 지방은행 대출 2024.03.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kiss00g.com 하늘채이네 여행 금융상품 종류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소비자 1. 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이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반응형 2. 금융상품 종류 유형 상품의 유형은 금융상품별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의 유형은 금융상품별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 제3조 ① 예금성 상품 ● 예 3. 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금융상품별 비교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finlife.fss.or.kr ②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4. 금융소비자란?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②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참조 ③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이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반응형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종류 금융상품비교공시 2024.05.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바이아메리카 바이아메리카 - 카카오스토리 금융업이다. 렌트는 임대업이다. 리스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촘촘하게 소비자 보호가 되고 있어서 렌트보다 안전하다. 리스는 금융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은 금융 채무가 많은 소비자... 2024.05.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모바일 전자법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자 박휘용 출간 2021.12.17. e북 7,5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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