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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꾸준한 토끼의 경제성장 블로그 유류분 형제자매 위헌 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위헌을 결정했다. 현재 유류분 제도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유류분 권리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 위헌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형제...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으로, 사실상의 위헌선언이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2024.04.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lawlawlaw 형제자매 유류분은 단순위헌, 나머지 유류분은 헌법불합치ㅇㅇ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제 효력 상실. 나머지 유류분은 25년 말까지는 유효. 나머지 유류분 위헌취지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유류분 인정 안되는 예외규정 만들라는거. 2024.04.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이 단순히 형제자매로 끝나는 게 아님 C에게 넘겨줄 수 있음 그니까 A의 유산을 조카인 C도 낼름할 수 있다는 거임 ㅇㅇ 그런데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이 되었다? A가 재산 전부 기부한다 니들 유류분 없음 ㅅㄱ 때리면 진짜 없어지는 거 ㅇㅇ B는...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상속권도 '위헌'(종합 https://v.daum.net/v/20240425152407208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상속권도 '위헌'(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bbs.ruliweb.com news board [사회]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유류분 '위헌'(종합)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유류분 '위헌'(종합) 2024.04.26 blog.naver.com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센터 ☎ 02-6958-6073 유류분위헌 형제자매 유산 상속 변화 속 유리한 결말 원한다면 큰 변화 ' 형제자매 상속 위헌 결정 ' 늘어나는 전국 의뢰인들의 궁금증 "변호사님, 제 재판 결과도 달라질까요?" 대형로펌 대륜 상 속 그 룹 유류분위헌 형제자매 유산 상속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5분이 미래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2024.05.13 blog.naver.com 김병준 변호사의 종합법률센터 형제자매유류분위헌 판결에 따라 바뀐점은? 형제자매유류분위헌 판결에 따라 바뀐점은? 최근 상속과 관련된 법률에서 판을 뒤집을 정도의 큰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유류분위헌’ 판정입니다. 본래 우리나라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유류분’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인이 반드시... 2024.06.05 pgr21.com freedom [일반] 고인 뜻과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 유류분 할당은 위헌 1118조 등의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민법 1112조 4호 피상속인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할당은 만장일치 위헌 그 외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 할당량을 규정한 것 유류분... 2024.04.2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ple.likemlike.com 잘먹고잘살기 유류분이란? 유류분위헌 제도 폐지 형제자매상속유류분 완벽정리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 유증이란 여기서 유증은 간단히 애기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유증이란 여러 가지 유언 중에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언(유언증여)을 말합니다. 즉, 유언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거저 주겠다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류분 한자 뜻 유류분 한자로는 '遺留分' 남길 유( 遺 ), 머무를 류( 留 ), 나눌 분( 分)으로 유류분(遺留分)의 한자를 풀어보면 재산을 남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류분 한자의 뜻을 풀어보더라도 명확한 뜻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 재산으로 인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미리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위헌 유류분제도 폐지 헌법불합치 4월 25일,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속유류분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헌헙재판소는 유류분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상속재산형제자매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7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상속재산형제자매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유류분제도 유류분위헌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위헌 유류분뜻 상속유류분위헌 유류분제도폐지 2024.05.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변호사 류원용 형제자매가 유류분청구 할때만 어떤 제도인가요? 유류분 위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식들 중에서도 특정 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후 세상을 떠났다면 다른 승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승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재산을 받지 못한 승계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만약 1, 2순위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자매가 승계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장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고인의 아들, 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원래 본인 법정상속분의 1/3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모습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며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 제도 자제는 합헌 그 자체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승계 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합헌이라고 보았으며, 단,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해당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 자체가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합헌이죠. 즉, 망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고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 9 주장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고인의 아들, 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원래 본인 법정상속분의 1/3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모습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며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 브런치북 상속소송 승소 노하우 유류분 형제자매 상속 2024.05.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송광출 송광출 - 카카오스토리 유류분을 받을수 없다고 결정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제1112조4호)을 위헌 결정의 무효로 폐지 하였고..유류분의 대상자와 비율에 관한 사항(민법1112조 1ㅡ3항.제1118조)은... 2024.05.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