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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 나도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서 방치되다 시피 지내거나, 엄마 품을 떠나 본국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어요. UN아동권리협약(제2조, 제3조)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적이 달라도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주아동에게 보육료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99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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