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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꿈꾸는 달팽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의 시기와 주기>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총 4시간 이상... 2024.04.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kyeonggi.com article 어린이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아이가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2020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2023.09.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공감교육 컨설팅(010-9179-5237)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16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 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2024.05.27 pssyyt.tistory.com 해피다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시스템 (e.csia.or.kr)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안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의 목적은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관련 지침 안전교육 수강- (해당목차/P.120) Ⅱ. 어린이집 운영 -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라. 안전교육 -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4종) 기본, 심화 영어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중 택 1 교육 과정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 등 시간: 매년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교육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응급처치교육 수강 안내 매년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모두 수강하여 총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제회 이론(온라인 2시간) 수강 후 타기관 실습 (2시간) 수강 타기관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에듀케어 아카데미 온라인 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 과정 신청방법 에듀케어 아카데미 온라인 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 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듀케어 아카데미 교육 관련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 교육신청, 특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하 pssyyt.tistory.com YouTube Kids 유튜브 키즈 PC, 앱 다운로드 YouTube Kids 유튜브 키즈 pc, 앱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키즈는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YouTube의 버전으로, 어린이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YouTu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 등 시간: 매년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교육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응급처치교육 수강 안내 매년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모두 수강하여 총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제회 이론(온라인 2시간) 수강 후 타기관 실습 (2시간) 수강 타기관 안내... 2024.02.24 dailyn.net news 고양특례시,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운영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런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교육비 부담과 가까운 전문교육기관 부족 등의 문제... 2024.04.01 전체보기 안성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용인특례시, 학생 안전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한 통학로 개선사업 진행 안내전광판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한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개선사업은 3개 구청에서 다양하게...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다. 처인구는 지난해 이... v.daum.net 경인일보 경기도의회, 학교 석면 안전제거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조례 입법예고 - 콘텐츠뷰 있지만 제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기 쉬워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단의 교육을 의무화해 석면 제거 및 사후 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2024.05.2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안전교육전문기관 안전교육전문기관 - 카카오스토리 시설 종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 (2시간 이상)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4시간이상 받는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 #국제셀프디펜스안전협회... 2022.11.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mt69.tistory.com first aid Captain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하는 방법 1. 지정목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즉시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 2. 지정개요 지정명칭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관수 : 제한없음(교유기관에서 확보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여건이 고시기준에 충족하여 신청한 기관 중 현장실사 및 교육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 접수기간 : 수시 접수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 접수) 단,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권장 제출부수 : 원본1부, 한글파일 1부(원본 1부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안내 행정안전부 4. 지정방법 및 결과발표 지정방법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필요시) 결과발표 :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개별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반기별로 게시함 출처:행정안전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기존 응급처치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나날이 안전문제가 대외적으로 중요시되는 만큼,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4. 지정방법 및 결과발표 및 현장실사(필요시) 결과발표 :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개별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반기별로 게시함 출처:행정안전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기존 응급처치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나날이 안전문제가 대외적으로 중요시되는 만큼,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요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즉시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 응급처치 어린이교육 안전관리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행정안전부지정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행안부어린이안전교육 2023.08.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