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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세부항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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