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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 왜 시민이 이 재판을 꼭 감시해야 할까요?

    6일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2월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한 판사(지금은 말할 수 있다! 바로 이탄희 전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내고,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의 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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