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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노인장의 경매교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 대법원 2023.12.14선고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2024.01.07 카페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2024.04.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71호, 시행 2023. 9. 26.]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9356호, 시행 2023. 10. 19.] cafe.daum.net 성민공인중개사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4.01.10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임차인있는 부동산 매매시 임대인의 임대차승계의무 namu.wiki 주택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住宅賃貸借保護法 공식약칭 주택임대차법, 住宅賃貸借法 제정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3호 소관 법무부 개요 소관 기관 적용 범위 내용 시험과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서 2023.10.29 전체보기 확정일자 - 나무위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lawinfomation.tistory.com 법을 모르면 당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권리 보호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201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3항을 보면, 이 부분이 반영된게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전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면 우선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빙,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임차인과 집주인의 진술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집주인은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어디까지나 '임대차 종료 후'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요청할 수 없으며, 전세가 만기가 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만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새 주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한계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전세금 3억원 초과,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등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 확대, 등기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제도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부터 필요서류와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반대론 내가 대출이자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연체이자율은 3% 추가) 1달에 1번씩 다가오는 이자 납입일이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201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3항을 보면, 이 부분이 반영된게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전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권등기명령 2024.04.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양콩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계약은 무조건 무효다!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고, 우리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 오피스텔 임차인 부동산 2024.01.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jedilaborlaw.tistory.com 노동법률산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3.12.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부진 김부진 - 카카오스토리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 2024.05.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