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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job.tistory.com 취업의 여왕 케이알잡 장애인 채용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자 안내 인가절차 없이 적용제외되는 대상자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적용제외되는 대상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인가기간은 1... 관련법률 정리 최저임금법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장애인채용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 장애인채용최저임금 장애인채용시최저임금미만 장애인채용급여 장애인채용임금 장애인임금 2023.11.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최저임금법 - 나무위키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영 제21조의2 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개요 적용 범위 최저임금위원회 정부의 관련 의무 및 권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효력 2024.01.23 전체보기 최저임금위원회 - 나무위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나무위키 blog.naver.com KB증권 공식블로그 사장님 주목! 비법 알려줬는데도 노동청에 신고 당했다면? 슬기로운 사장님 생활 ① (➡ 최저임금법 위반?)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2024.03.12 blog.naver.com 장애인식개선교육일타강사 장애인과 최저임금..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11 스스로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 2024.03.18 blog.naver.com 단국대학교 장애인평생교육 전공 블로그 [일대소식]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하여/ 뭐?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그림의 떡이라고?(feat. 경향신문 기사 리뷰)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아세요? 무려 최저임금법 안에 최저임금법에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2024.04.0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윤이보헬로리 윤이보헬로리 - 카카오스토리 4 임금을 적용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를 폐지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확대... 2024.03.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MOMO 최악임금제 2 이 제도는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인 동시에, 노동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그렇지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최저임금 차별 장애인 2024.05.0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lifehack77.ziggle-ziggle.com 생활꿀팁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 월 7만원까지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 지원 범위 교통비 지원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버스: 버스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기차: 기차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지하철 포함) 택시: 일반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유료도로 통행료: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행료. 유류비: 자차, 직계가족, 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공영주차장 요금: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 반응형 지원 내용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내의 교통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U&I 우리 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근로자가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장애인 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신청 우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퇴근 비용신청 지역본부 및 지사 / 상담안내 - 대표번호 1588-1519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서비스 신청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나 본부를 통해 여러가지 지원 혜택과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1층 연락처: 02-6320-7042 서울남부지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6층 연락처: 02-6004-1035 서울동부지사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연락처: 02-2146-3535 서울북부지사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 연락처: 02-6312-53 긴급복지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평일: 09:00 - 18:00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번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 장애인 지원 교통비 2024.01.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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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마일맨을 꿈꾸는 나는 김준식입니다
상황이라 꾸준한 저축도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지적장애인은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고,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3,43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