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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 협의의 무권대리 3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 : 협의의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이란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는 뒤에 그... 2024.04.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존엄을 위한 발버둥(근데 인제 좀 게으른) 민총 최종복습 6 : 대리제도 일반, 복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Q. 지 명의로 돌려놓고 판 경우, 본인인척 하고 판 경우 각각 판례의 태도 논하라 Q. 본인인척 하고 판 경우 특별한 사정 있으면 표현대리 유추적용함. 특별한 사정이 머게?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 및 추인거절권(130조) 130조의 내용은 무권대리, 대리권없는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 1.1... 2024.05.19 blog.naver.com 가이드맨의찐BLOG 무권대리(표현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 4 적이 없는사람을 무권대리인이라하며 이 사람이 대리행위를 함에있어서 "나는 본인의 대리인이야"라고 상대방에게 현명하고 시작했다면 이 경우는 협의의 무권대리라합니다 아래그림에서 대리권 x ☞ 현명o ▶협의의무권대리 대리권 x ☞ 현명x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대리권 0(민법125.126.129중해당) ☞ 현명0▶표현... 2024.02.10 jeny0805.com royaljeny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과 지위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대리인의 선임과 책임, 지위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 선임권을 복임권이라 하고,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행위로 선임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또한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한정된다.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임권 표현대리의 종류와 효과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공법상 행위 혹은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으며,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협의의 무권대리(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를 말하며,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가 미치지 않지만, 본인은 추인권 및 추인거절권을 가진다. 한편,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 유효로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이다. 본인의 추인권이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본인의 의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를 말하며,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가 미치지 않지만, 본인은 추인권 및 추인거절권을 가진다. 한편,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 유효로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이다. 본인의 추인권이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본인의 의 2023.12.01 100.daum.net 백과사전 무권대리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특히 중하게 했다. 전자를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 후자를 협의의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이하)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에서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blog.naver.com 직장인 노시생 수 협의의 무권대리 통설에 따르면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Ⅰ.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2023.12.15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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