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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news.co.kr news 선별급여제도 손 본다… 약 같은 치료재료 '주사제' 급여기준 정리 < 복지부 < 정책 < 기사본문 - 히트뉴스 정부가 도입된지 10년된 선별급여제도를 손 본다. 치료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근거창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등 주사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명확히 할... 2023.08.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koreahealthlog.com news 도입 10년 ‘선별급여’…느슨한 관리체계 정비 나서는 政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시행 후 10년차를 맞는 선별급여제도의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선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 창출 관리시스템 등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최근 전문... 2023.08.25 blog.naver.com 히트뉴스 | 바이오헬스 No.1 뉴스 플랫폼 선별급여제도 손 본다… 약 같은 치료재료 '주사제' 급여기준 정리 2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기자협의회 간담 근거창출 조건 마련 등으로 재정 누수 최소화 이현주 기자 *****@*******.**.** 정부가 도입된지 10년된 선별급여제도를 손 본다. 치료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근거창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등 주사제에 대한... 2023.08.25 블로그 검색 더보기 news.kqda.or.kr a_view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예: 50~80%)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선별급여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가의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2024.05.30 blog.naver.com Keep studying 건강보험 정책 선별급여 축소에 대한 의견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의견조회 회신기한 3월25일(월) 의견> 선별급여 제도의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도입된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는 높은 본인 부담률로 국민에게는 높은 재정적 부담과 의료계에는... 2024.03.13 blog.naver.com 돈키오테-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선별급여 되어 선별급여 적용을 받게 된 거죠. MRI는 자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검사로 심평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선별급여 제도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인부담금을 5~10%이였던 것을 50%, 80%등 다양한 비율로 차등을 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2024.02.0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ple.likemlike.com 잘먹고잘살기 의료급여수급자란 대상자 제도 1종2종 신청자격 부양의무자폐지 본인부담금액 완벽정리 의료급여 1종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및 중중화상환자 등의 중증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 5. 행려환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 -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 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람 - 의사의 진단서 상...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구원) 의료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는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거나 , 미약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폐지(기준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를 신청하실때 부양의무자의 금용재산도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인 포함된 경우(장애인연금, 20세이하 심한장애)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2024년) 그런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대상자의 직계혈 속 즉, 부모와 자녀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선정시 함께 고려됩니다. 그 기본재산액이 기존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최대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증가로 인한 수급대상자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급지기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2013년 이후 동결 됐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 및 재산 급지기준 세분화로 2025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의료급여 온라인(인터넷) 신청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선택 의료급여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대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찾기 바로가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본인 외 신청인의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신청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관련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하시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유의사항 의료급여 관련 수급권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일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연장승인 신청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및 중중화상환자 등의 중증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 5. 행려환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 -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 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람 - 의사의 진단서 상...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수급자 제도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격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폐지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액 2024.04.2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최환호Evian 최환호Evian - 카카오스토리 양명환 의원, 온천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 도입 강력 촉구 2023.09.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