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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소상공인 - 나무위키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 개요 소상공인지원 참고 2024.05.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나무위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blog.naver.com 행복한중기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대한 규정 > 중기씨인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 9 또한 새학기의 설렘과 같았갑니다 !! 한달만에 돌아 왔습니다 ㅎ ㅎ 다음달도 다 다 다음달도 잘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가져 온 주제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대한 규정 > 입니다 ~~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서포터즈인 행복한 중기씨로써 햇갈리고 복잡한 규정에 정확하게...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중소기업 범위 기준 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2조]. √「벤처투자 촉진... 2024.04.15 전체보기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 cbmico.or.kr sub05 02_view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1.09.02 gjrmc.or.kr gongji content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해설집(2018) 조합관리자 날 짜 2018-03-16 이메일 조회수 527 제 목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8-15호)중소기업_범위_및_확인에_관한_규정.hwp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pdf 중소기업 범위 및... 2018.03.16 blog.naver.com BH경영인증원 드론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 직접생산확인기준 확인하기 드론(세부품명번호 :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드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농업용에... 2024.04.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jay86.tistory.com Brandon's Workroom [Tax] 법인세,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단 1. 판단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 기준 : 주된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 별표1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2. 업종 기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ㅁ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1)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 3. 중소기업 규모 기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칙§2④) 2) 2이상의 사업 영위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4.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특령§2①3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특령§2①3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중견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2024.03.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