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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인천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전자카드제' 이행 촉진 홍보 - 콘텐츠뷰 ▲ 경기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 모습. /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내달 28일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2024.05.30 웹문서 검색 더보기 powered-by.tistory.com Powered by Text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이드 양식] 업무흐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도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에 해당되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됩니다. 전자카드(건설올패스 카드) 업무흐름도 입찰공고 (착공 전): 입찰공고문 상 적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건설올패스카드 건설올패스카드 전자카드제등록방법 2024.06.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매뉴얼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cafe.daum.net 보영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문서뷰어 (moel.go.kr) 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_수정.hwpx 186.70KB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 2024.01.02 카페 검색 더보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blog.naver.com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UP 서포터즈]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석삼조의 혜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UP 서포터즈가 알려드립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는 2020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올해로 4년차가 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금 적립과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2024.05.17 blog.naver.com 진짜 건설안전기술사의 일상 챔지름기술사 [전체공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일부개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답안 활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살펴보면서 관련 내용을 통해 실무 / 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활용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 2024.04.20 scnews.or.kr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2024.01.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490pp.tistory.com 머니머니요고머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도입(’98.1.1 시행) 운영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 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공제회 운영비 등) 퇴직공제금(1일 6,200원)은 ❶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❷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대상 퇴직공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됨),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적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20.11.27)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은 신규 입찰공고 사업장에 적용)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구분 1단계 (’20.11.27~) 2단계 (‘22.7.1~) 3단계 (‘24.1.1.~)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운영방식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함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 사용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배경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시행(’24.1.1.)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부담 경감 필요 (현행) 모든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개선)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②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3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01.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 카카오스토리 고용부-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전자카드제 #확대 2024.01.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