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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cnf.net board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 시행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 제공 정년연장... 2024.03.11 전체보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연령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easylaw.go.kr csp cnpclsmain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2024.04.15 전체보기 고용노력의무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준... 우선고용의무 등 발생한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 changjun0708.tistory.com 활기찬 삶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의 개념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정부와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책무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인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ㆍ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ㆍ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ㆍ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ㆍ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ㆍ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 사업주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ㆍ모집·채용 ㆍ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ㆍ교육·훈련 ㆍ배치·전보·승진 ㆍ퇴직·해고 ※ 이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ㆍ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ㆍ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 ㆍ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ㆍ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ㆍ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ㆍ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해고나 그 밖의 처우에 관한 금지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정부와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023.12.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정년 - 나무위키 스웨덴은 67세이고 69세로 연장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 개요 근로자 정년에 관한 법적 규제 공무원 등의 정년 해외 관련 문서 2024.06.03 전체보기 노동법 - 나무위키 국가인권위원회 - 나무위키 uknowlaw.com 고령자란__20231102193124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내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률은 고령자를 위한 고용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2023.11.19 전체보기 정년제도와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 안내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내용과 사업주의 의무, 제재 사항, 그리고... 고령자 우선고용에 관한 법률 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준수하여 적절한 우선고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정욱 교수 건강 분야 크리에이터 성 차별, 나이 차별 6 특정한 업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젊은 동료들과 나이 차이가 나는 동료를 따돌린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차별 나이 면접 2023.03.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0.sum-borisoojung.com 구슬상점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받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정년 연장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지원대상 ▶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①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함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상 운영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정년제도 1년 이상' 요건이 충족됨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함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 * 취업규칙 신고 의무 없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분기별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고용24 (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제출서류 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③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04년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2024.05.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신승훈 신승훈 - 카카오스토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CaseNote -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 2023.09.1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건강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8.9. e북 5,85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