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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제한능력자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 피임...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namu.wiki 제한능력자 - 나무위키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 개요 상세 종류 개념상의 문제점 등 특칙 제한능력자의 자격제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타국의 제도 2024.05.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차별받는 초능력자 - 나무위키 양창수 - 나무위키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에서의 제한능력자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 피한정후견인: 일정한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제한능력자의... 2024.02.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iso34.tistory.com I study SO [민법] 제한능력자 민법상 능력제도 권리능력(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조), 의사능력(의사표시를 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 의사 무능력자. (무효)),책임능력(불법행위 책임능력),행위능력(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만 19세. 민법제4조) 여기서 민법상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대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는 의미가 없다. 의사능력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함 만 17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만 19세)인 경우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를 중심)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 효력발생 동의나 승낙의 결여(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권 행사 시 → 취소(소급적 무효) 제한능력자 종류 미성년자 (민법 4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예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 대리 행위 유언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 이미 사전에 한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음. 즉 철회의 성격으로, 소급효가 부정됨. 선의의 상대방 기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 제한능력자 보호 필요성 : 제한능력자 측에 의한 효력결정,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법적지위 불안 보호제도 :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 최고(催告)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혹은 추인하겠느냐 확답을 촉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최고의 상대방 :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사유 해소 후) 최고의 효과 ;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필요성 : 제한능력자 측에 의한 효력결정,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법적지위 불안 보호제도 :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 최고(催告)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혹은 추인하겠느냐 확답을 촉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최고의 상대방 :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사유 해소 후) 최고의 효과 ;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방통대 민법 법학과 2024.05.24 j100499.tistory.com 수석 법학사의 생활법률 나눔소 (민법 제15조~17조)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1. 제도의 필요성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 2. 상대방 보호 제도 1) 법정 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우리 민법 제145조에서는 법정추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추인의 내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 미성년자 개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민법제15조 민법제16조 민법제17조 미성년자 계약 미성년자 거래 2024.05.20 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민법 제한능력자 철회거절 질문이요ㅠㅠ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철회권이 주어지고 (선의만) 제한능력자와 <단독행위> 를 맺은 상대방은 거절권이 주어지는데 그럼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한테 거절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2024.05.14 카페 검색 더보기 민법 제한능력자 질문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법과의 만남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2 제한능력자를 민법 안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요. 제1항과 제2항을 자세히 보세요. 적용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제1항은 모든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앞서 배운 것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제2항은 '동의'에 관한 내용인데, 앞서... 브런치북 하루에 하나씩읽는 민법조문:총칙1 민법 제한능력자 속임수 2019.05.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mangka.tistory.com 다솜맹가로미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 매매계약은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민법은 이에 따라 미성년자, 치매노인 등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들, 이른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령에 따라 사람이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자로서 행위능력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조). 만19세가 되지... 2024.03.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윤지현 윤지현 - 카카오스토리 객관식 민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 2024.04.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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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능력자가 모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지원자가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그 중 한 기부자님의 말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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