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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도로관리청 - 나무위키 도로법 상 도로의 노선인정을 한 행정청 먼저, 도로법 제10조에서 고속도로부터 구도까지 도로의 규모별 등급을 정하고 있다. 제23조에서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의 도로는 해당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개요 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의 역할 도로점용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의 역할 2024.06.07 전체보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나무위키 정정미 - 나무위키 blog.naver.com 노아의 어쭙잖은 취미:)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이야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에 '8만원(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네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대한 궁금증 출처 : 법제처 ->이게 위에서 말한 '레드 코트'를 말하는 것이네요!! 레드코트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2배가 적용된다고 생각... 2024.04.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ggha.net content view 중앙선 침범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이라 하는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내부순환로 정릉터널에서 흥지문...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조 위반 관련 질의. 대학교에서 실시간 줌으로 화상... 2024.05.15 v.daum.net 카프레스 카프레스 재미있고 유익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합니다. 2024.06.08 "과태료 맛집 그자체" 운전자들 기름값 만큼 뜯기는 '이곳' - 콘텐츠뷰 2024.03.13 "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 콘텐츠뷰 cafe.daum.net 보영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00482호, 시행 2024. 5. 20.] 개정 2005.5.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2024.05.23 카페 검색 더보기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시행 2024. 6. 8.]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05호, 시행 2024. 5. 1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세중 글쓰기 분야 크리에이터 법조문에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다. 2007년 7월 27일 제정된 법으로 약칭 급경사지법이다. 이 법의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10. 24.>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오류 법률 맞춤법 2024.04.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villain-s.tistory.com VILLAINs-papa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 건축법도로의 기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법정도로, 비법정도로의 구분 -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지정도로 포함)와 비법정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법률을 근거로 국가에서 만든 도로를 의미하며 비법정도로는 법률의 규정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건축인허가가 가증하지만 비법정도로는 기본적으로 건축인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경우 타인의 대지에 대한 도로사용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인허가가 가능하며,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는 지자체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지정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상(이지목도로)사도? 현황도로? 관습(상)도로? - 사도와는 다른 개념의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별도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실무에서는 현도로라고도 하며, 순수한 사도(私道)와 민법상 통로(통행로)의 법 규정이 혼합되어 준용되고 있다.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폐쇄는 불가능하나 개인소유(사도)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도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도로소유자의 승낙... 3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도로 사도 공도 법정도로 건축법도로 비법정도로 지정도로 2024.05.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공장 부동산미래 공장 - 카카오스토리 7 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리권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16-1호] 기호10: 생산... 2024.05.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글쓰기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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