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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유튜브 백노무사 회사 사정 무급 휴가(휴업) : 퇴직금 계산 : 휴업수당 : 실업급여 관계 회사 사정 무급 휴가(휴업) : 퇴직금 계산 : 휴업수당 :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당장 취업하기 어려워서 버틸려고 하는데요. 버티다가 안되면 퇴사할 건데 1년은 넘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직전... 2024.05.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my.yuki-yuki.com 파이어로 가는 첫걸음 무급휴가, 무급휴직 동의서 /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 동의서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 또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회사(사업장)에서 이를 지시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을 권유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 실업급여 대상조건 통상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위 두 가지 조건이 우선 충족돼야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무급휴가, 휴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1년간 사업주에 의한 강제 휴직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 무급휴가, 무급휴직 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휴직은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의 실업급여, 퇴직금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기간 알아보기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월세, 식비, 공과금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하신 분들을 1.yuki-yuki.com 무급휴가, 무급휴직 동의서 /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무급휴가, 무급휴직 동의서 /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무급휴가, 무급휴직 동의서 /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휴직은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의 실업급여, 퇴직금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 무급휴직동의서 무급휴가동의서 무급휴가실업급여 무급휴가퇴직금 무급휴직실업급여 무급휴직퇴직금 2023.09.26 nodong.kr qna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기간 정함이 없는 직원 중 한명이 6월에 자진하여 무급 휴가 2주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의 6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써 놨으니, 두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 2시간전 웹문서 검색 더보기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8월2일 수요일부터 ~ 8월 13일 일요일까지 무급휴가 가족돌봄 휴가를 썼습니다 8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는...기본급이 2113404 이고 식비는 140000 입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좀 도와주시면... 무급휴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 gall.dcinside.com mgallery silup 얘들아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거아냐? 내가 3월부터 주5일 8시간 계약직 2월초까지 일할예정인데 11월말에 개인사정으로 2주 무급휴가써야되는데 왜 실업급여 액수 안깍이고 720받을수있지? 2023.09.15 전체보기 편의점 알바 평야 주5일기준 실업급여 정리 우선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해! 여기서 180일은 피보험 기간으로...5일 근무를 하면 주휴 유급휴가 1일 무급휴가 1일으로 주당 6일로 계산해야해! 하지만 우라 편붕이들... 한국노총 경영상 이유로 무급통보는 불법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되었지요..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동감하고 휴직에 대해서는 인정... namu.wiki 주휴수당 - 나무위키 그대로 같은 비율로 받게되고,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Full time과 Part time, Casual work...주 6일 기준 5주. 토요일을 무급이므로 유급휴가는 5일을 제외한 25일)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기타... 개요 상세 계산 방법 역사 국가별 주휴수당 고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 주휴수당을 없앨 수 있는가? 기타 2024.05.19 전체보기 유급 휴가 - 나무위키 휴가 - 나무위키 100.daum.net 백과사전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무급휴가라면 병가 기간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편이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무급휴가일 때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휴가 일수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병가를 쓰고 난 후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쓸...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prre.tistory.com Profiles 📈 [무급 휴가] vs 유급휴가 /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은? / 무급휴가 급여계산법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 기준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개념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급휴가란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의무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날들이다. 이 둘의 주된 차이는 근로의 의무 여부와 임금 지불 여부이다.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주어진 날에 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런 휴가는 유급 휴가, 무급휴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게 된다. 유급휴가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무급 휴가인 경우는 별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나 약정이 없다면 대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병가 기간 중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노사 간 별도의 약정이나 이미 마련된 관행이 없다면 사 무급휴가 급여계산 = (월 급여 기본급 + 월 식대) * (무급휴가 일수 / 31일) +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이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된다. 이를 정확히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다. 무급휴가 실업급여 무급휴가 대상자들의 걱정 중 하나가 본인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이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방역 시국에 의해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무급휴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강제 무급휴가를 진행받는 사람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일정 조건은 노사 간 협의한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기존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휴업급여를 지급... = (월 급여 기본급 + 월 식대) * (무급휴가 일수 / 31일) +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이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된다. 이를 정확히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다. 2022.06.2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