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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경매를 즐기는 노인(老人)들 민법220조(주위 통행권)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위 민법 제220조... 2024.04.27 카페 검색 더보기 민법219조(주위통행권) 100.daum.net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 위키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토막글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위키백과 blog.naver.com 수안리더스 무상통행권 (민법 제220조) 2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위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원래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어느 한 필지가 맹지가 되었다면 맹지 아닌 토지는 맹지 토지를 위해서 진입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때... 2023.07.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광명푸르지오 공인중개사사무소 8.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PART 2 대법원 판례 법리와 통행권 분쟁) 3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어느 한 필지가 맹지가 되었다면 맹지 아닌 토지는 맹지 토지를 위해서... 2023.03.17 cafe.daum.net 율전 전원마을 민법219조 통행권 법률 조문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건축허가의 접도의무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의무 등의 관련 조문은 민법 제219조 ~ 220조 의 주위토지통행권이고, 개발행위허가의 상하수도 확보의무 등의 관련 조문은 민법 제218조 등과 여러 용수와 배수 관련 조문입니다. 이런 규정은 관습... 2024.02.14 맹지 탈출하기 3…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rch-one.tistory.com 건축가의 일상 접도요건 과 맹지 01. 대지의 접도요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첫 번째는 ‘공간정보관리법’ 상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우선 관계법 상의 토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절차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제’됩니다. 다시 말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토지의 지목을 바꾸어도 좋다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02. 막다른 도로 「건축법」에서 접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에 사람들의 출입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람들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 기능, 폭 등의 일반적인 도로요건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관한 예외적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03. 사실상의 통로 사실상의 도로(「민법」 통로) Ⓒ이재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모두 「건축법」 상 도로는 아니며 인접대지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그 통로가 없으면 대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통로’라고 하여 통로 소유자들(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건축법」 제45조 제1항).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모씨는 별장을 지으려고 한강이 보이는... 04.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에서 5m(고속국도의 경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고(「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접도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도로법」제40조 제3항). 접도구역에서의 행위금지(일반원칙)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 제40조 제3항>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 다만 도로 구조의... 17 사실상의 도로(「민법」 통로) Ⓒ이재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모두 「건축법」 상 도로는 아니며 인접대지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그 통로가 없으면 대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통로’라고 하여 통로 소유자들(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건축법」 제45조 제1항).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모씨는 별장을 지으려고 한강이 보이는... 도로 건축 민법 길이 너비 맹지 막다른도로 접도구역 접도요건 4m도로 2024.05.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정종욱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과 법적 대응방법 은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다른 통행로가 없는 경우 주변 토지를 적법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과 민법 제220조는 통행로의 부재로 인해 공로의 출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토지 2024.01.0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더드림공인중개사 더드림공인중개사 - 카카오스토리 소유자에게 같은 법이 정하는 도로의 폭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기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포위된... 2017.10.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