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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독기사(EHS Study & Analysis & Sharing) [독기사]일반/기관석면조사 대상(건축물,주택,설비) #석면 #석면유해성 #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대상 #일반석면조사방법 #석면조사과태료 #석면과태료기준 #일반석면300만원 #기관석면5천만원 #일반석면조사양식 #석면조사주체 #독기사 석면 1) “석면”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악티노... 2024.04.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gimi9.com dataset www-data-go-kr-data-filedata-3072921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데이터셋 수집 일시 2021-01-30T22:10:26… 최근 수집 일시 2023-12-12T15:41:09… 연관 데이터셋 인천광역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구별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및 석면건축물 현황(공공... 2023.12.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데이터셋 경기도 안산시 석면조사대상시설 현황 데이터셋 namu.wiki 석면 - 나무위키 2 석면(石綿)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돌솜, 돌면, 돌섬유, 석융이라고도 한다. 개요 정의 위험성 생산 및 사용 역사 석면 규제 관련 법령 석면의 제거 절차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여담 2024.05.10 전체보기 한국환경공단 - 나무위키 유리섬유 - 나무위키 data.go.kr data 경기도 성남시_석면조사대상건축물_현황_20231017 데이터 로그인하셔서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추천받아 보세요 로그인 경기도 성남시_석면조사대상건축물_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기도 성남... 2023.10.17 전체보기 충청남도_계룡시_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경상북도 안동시_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cafe.daum.net enf6500 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는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하 면적에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석면조사입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경우, 그 외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이 50m2 이하인 경우에 일반석면조사 기준입니다. 기관석면조사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조사 기관을 통하여 하는 석면... 2024.04.17 카페 검색 더보기 donga.com news society 수도권 8개교 조사해보니…5개교서 석면 잔재물 검출|동아일보 시민센터는 수도권 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먼지, 작은 나사 등을 의미한다. 석면 분석은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했고 양이 적은 먼지 시료의 경우... 2024.03.0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unlove6638.tistory.com 정부 지원 정책과 건축이야기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해체, ㅁ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ㅁ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흐름도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 실시(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제출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건축물소유자)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석면조사결과 통보(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ㅁ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ㅁ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관 구분 내용 조사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결과알림 ㅇ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 ㅁ 석면조사결과 제출(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 ㅁ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위해성등급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또는손상이 있고비산성이“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ㅁ 기타 조치 사항 ㅇ 건축물 관계자 및 양수인에게 고지(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ㅇ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혹은 대행자)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2.12.11월 시행) ㅇ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해체,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석면관리기본계획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관리자교육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보고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대상 2024.03.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공간제작소 전원주택 건축 전 필수사항 철거 및 멸실신고 - 철거 및 멸실신고 정확한 방법은? 5 작업의 방 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정 계획을 규정합니다. ■ 기관 석면조사 결과 사본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철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수 가능한 페이지로... 전원주택건축 전원주택 철거 2019.09.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한국석면안전관리원 www.ikasi.co.kr/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조사비용, 기관석면 조사대상, 멸실신고, 석면검사. 전화고객센터: 031-272-0400 장소 석면조사생략 확인신청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