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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노숙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주택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발달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만성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단법인 열린복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5,8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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