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소개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1차 위반 시 위반 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관련정보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구분 내용
대상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제한 미대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
예외대상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유 차량'은 제외
시행단계 1단계('17년) : 서울 전역
2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 시
3단계('20년)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  더보기

본 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기관( 서울 , 경기 )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웹

상세검색옵션
출처

뉴스

뉴스

정확도순 최신순
뉴스검색 설정을 이용해 보세요.
뉴스제휴 언론사 검색결과i뉴스검색 설정 안내뉴스제휴 언론사와 전체 검색결과 선택이 가능합니다.자세히 보기

사이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