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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tistory.com 엘리어트김프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금지될까? 스텔스 차박은? 국토부,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주차장법 개정안, 공영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금지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무분별한 주차장 사용을 막기 위함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주차장의 본연 기능인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는 행위를 막고, 주차장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 같네요. 확실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불멍을 하는 등 무차별적인 이용행태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찌뿌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 인데요. 예를들어 승용차에서 피곤해서 그냥 자는 사람은 괜찮은데,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자면 문제... 기존 주차장 활용 행태의 변화 예상 이제 공영 주차장에서는 주차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 캠핑카 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주차장 근처를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쓰래기 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캠핑카가 문제가 아닌 것인데, 이러한 제도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특히 그동안 가족 여행이나 자동차 캠핑을 할 때 주차장에서 간단한 취사와 야외 활동을 하던 분들에겐 아쉬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의 효과가 있을까? 불법행위 방지와 질서 유지 국토부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된 이유는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주차장이 주차 외의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캠핑카에서 잠만 자는 사람들도 불편해 진다는 것 입니다. 국민 편의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물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국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모두의 편의와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지만, 입법을 매우 애매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규제나 제도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글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차장 이용 질서 및 편의성 제고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의 본래 기능인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야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스텔스 차박 정도는 허용이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정책 좀 더 확실 했으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캠핑카만 봐도 싫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캠핑카 대부분은 쓰래기를 들고 갑니다. 그냥 실어가면 되는데, 승용차와 같은 일반 차들은 그러기 쉽지 않죠. 습관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입법이고, 좀 더 명확한 대책과 기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스텔스는 허용. 그외에 텐트 등을 비허용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moleg.go.kr lawinfo makinginfo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2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2024.03.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차 주차장 설치 정보 기입란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용검사신청서에 신설하여 해당 정보가 건축물대장...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아.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40조제4항제2호)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 v.daum.net 카매거진 국토부,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막는다 - 콘텐츠뷰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2024.04.22 blog.naver.com 이동균 행정사 사무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공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 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그거를 신설하는 등의... 2024.03.14 idsn.co.kr news view 국토부, 주차장법 입법예고... 무료주차장 한달 이상 차량방치 시 강제 견인 가능 및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2024.03.11 blog.naver.com 제주도 사랑, 그리고 환경 사랑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견인' 3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견인'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225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견인' - 제주환경일보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견인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는 방치... 2024.03.1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최진홍 IT 분야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의 진짜 위기, 헤이딜러 논란에 있다 5 11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자동차 경매업의 경우 주차장 3300m², 경매장 200m² 등 일정정도의 오프라인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이르렀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20일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며 헤이딜러는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난... 헤이딜러 토론회 자동차 2016.07.2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rail30.tistory.com 직장인a의 일일 [주차장법]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들어가며 동해안, 서해안의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한강과 같이 도시와 인접한 곳에서도 차박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차를 이용해서 사이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예약도 없이 간편하면서도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차박은 인기가 많다. 유명한 차박 사이트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차박을 하지 않는 주차장 이용객은 차박으로 인하여 주차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에... 차박 금지법 차박 금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차장법」 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차장법」 에서 차박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3. 19.]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마치며 타프, 텐트 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다른 주차하려는 차량에 피해를 준다거나, 거기서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여먹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 타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된 차내에서 단순히 먹고 즐기는 차박이나 캠핑카와 같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한 차박을 막을 근거가 확실할 지 모르겠다. 단속을 해도 야영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에 철수할 예정이었다고 한다던지? 아무튼 법은 시행 예정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 예정이니 차박 금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차장법」 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차장법」 에서 차박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3. 19.]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시행령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차박금지법 2024.04.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 카카오스토리 국토부, 주차장법 입법예고... 무료주차장 한달 이상 차량방치 시 강제 견인 가능 #주차장법 #무료주차장 #차량방치 #강제견인 2024.03.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T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