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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
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내용
기부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일정
2023.01.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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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운영절차
1.모금홍보(지자체) 2.기부(개인) 3.접수확인(지자체) 4.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5.모금액 사용(지자체) 6.결산(기금 심의위원회)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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