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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보이스피싱은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긴급정지 등 조치
1. 지급정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
2. 피해신고(상담) : 경찰청 112
3. 피해금 환급신청 : 피해관련 각 금융사
4. 스팸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대표 수법 및 예방 수칙
대표 수법 및 예방 수칙
수법 예방 수칙
모바일청첩장 위장 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기관사칭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자금이나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사기
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대출사기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사기
정보탈취 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사기
스미싱파밍 출처 불명의 파일 이메일 문자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 차단
납치사기 자녀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안전 확인
가족사칭 문자 메신저를 통해 가족 사칭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
몸캠피싱 채팅앱에서 음란영상 통화 제안시 피싱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
마약피싱 타인이 건네는 출처 불명의 음료 음식은 확인되기 전까지 섭취 금지
통장협박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개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피해구제
신속히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1332)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 더보기
주요특징
주요특징, 사기과정, 주요유형
예방안내
대처방법, 피해사례, FAQ, 피해예방 동영상
관련정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처
경찰청 112,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1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
예방 및 환급과정
예방 및 환급과정
구분 내용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또는 단말기지정이나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2채널 인증 사용
2.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rc 등 압축파일'이면 절대 열람 금지
3.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4.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환급과정 1. 지급 정지 신청 :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1332)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2.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3.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4.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5.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6.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개요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코드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방식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 →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설치 → 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 전송 → 범죄자가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구입 → 소액결제 대금청구
피해구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제출 더보기
관련정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처
경찰청 112,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예방 및 대처요령
예방 및 대처요령
구분 내용
예방법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2.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3.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하여 소액결제 차단 가능
4.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5.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6.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대처요령 1.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2. 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3. 악성코드 삭제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개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가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조작,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방식
사용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됨 →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 → 금융정보 탈취 → 범행계좌로 이체
피해구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더보기
관련정보
PC원격점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처
경찰청 112,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1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
예방 및 환급과정
예방 및 환급과정
구분 내용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3.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4.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5.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6.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2013.09.26부터 전면 시행)
7. ‘출처불명’ 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환급과정 1. 지급 정지 신청 -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2.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3.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4.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5.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6.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개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피해자가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금융정보를 빼내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피해구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더보기
관련정보
PC원격점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문의처
경찰청 112,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1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
예방 및 대처요령
예방 및 대처요령
구분 내용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3.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
5. 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
6. 영화·음란물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대처요령 1.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폐기 → OTP(일회성 비밀번호) 사용
2. 해당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 여부 결정
  - 보상이 안되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등) 진행
3. 악성코드 삭제
  - KISA 보호나라 서비스,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개요
메신저에서 지인이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
주요특징
주요특징 및 사기유형
피해구제
신속히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133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
관련정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유형별 메신저피싱
신고처
경찰청 112,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1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
예방 및 대처방법
예방 및 대처방법
구분 내용
예방안내 1.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
- 친구가 아닌 해외 번호의 사용자가 먼저 말을 걸거나 방에 초대했을 때 상대방의 프로필이 주황색 지구본 프로필로 보여짐
- 친구가 아닌 국내 번호의 사용자가 먼저 말을 걸거나 방에 초대했을 때 상대방의 프로필이 주황색 경고성 프로필로 보여짐
2. 가족이나 친구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반드시 통화로 확인한 이후에 전송
3.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송금을 요구하지 않음
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 시티즌코난 앱 설치하기
4.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신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1. 신분증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경찰서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피해 내용을 신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피싱 지킴이
2.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하여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삭제
3. 피해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
4. 도용된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예금이 해지되었는지, 혹은 대출이 진행되었는지 조회를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확인
환급과정 1. 지급 정지 신청: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
2.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3.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4.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5.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6.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미리 관련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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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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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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