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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훈령 - 나무위키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훈령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훈령은 대통령이... 개요 법적 성질 요건 및 심사권 훈령의 경합 대통령 훈령과 국무총리 훈령 훈령 발령시 유의사항 2023.02.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이동복 - 나무위키 행정기본법 - 나무위키 iryairya.tistory.com 블로그 이름 항공로 설계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234호) 신설 및 변경에 관한 항공로 비행절차 업무 처리과정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 2024.04.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업무 지침 개정령(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84호) newsmp.com news 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17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 2023.10.17 gall.dcinside.com board drama_new3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인도 갈때 대통령 휘장 사용한 건 훈령 위반"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인도 갈 때 대통령 휘장 사용한 건 훈령 위반""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만 사용 가능" 2024.01.20 전체보기 러시아가 무너졌을때 작동할 연방대통령 훈령 51조 대통령 제 52 훈령에 따른 디비전 요원들의 극한 상황속 스트레스 해소를 blog.naver.com 심성보 기록집 대통령기록관 훈령·예규 (2023. 8. 8. 기준) 훈령 제32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개정 2021.03.09 현행 공개 훈령 제19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개정 2015.07.30 훈령 제32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공개 훈령 제15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개정 2012.07.05 훈령 제19호로 개정 공개 훈령 제6호... 2024.03.19 paikhkman.tistory.com 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5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논리를 펴면서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혹시 관련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 국방부 훈령을 읽어는 봤는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법령 해석도 바꾸는 게 맞는가?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2024.05.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손닥터 건강 분야 크리에이터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격 얼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166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166호,2017.9.19.]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증명수수료 2024.04.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권석민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좋은 공무원의 기준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헌장」이다. 헌신, 봉사, 공익, 투명, 공정, 책임, 창의, 전문성, 다양성, 민주 행정, 청렴, 규범, 상식 등이 주요 키워드... 공무원 네스프레소 기준 2023.03.1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청경 김희철 청경 김희철 - 카카오스토리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213)] 대통령 훈령까지 변경시킨 공군기지방어 전술토의 - 2024.05.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건강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