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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건설사무관리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 처리방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 처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 처리방법 모성보호에 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불필요... 2024.04.08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올티칭-기업교육의 모든 것!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알아보자 6 안녕하세요. 오티칭기업교육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에 대해서 글을 써 볼까합니다~!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2024.04.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justsideline.com 세상만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 처리방법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방법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급여를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 기준) 즉,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도 이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보험료는 모두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덜 받으면 됩니다. - 고용, 산재보험 : 휴직기간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방법 육아휴직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 지금은 보험료를 내진 않지만 복직 후 납부합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 안 내고 나중에 덜 받으면 됩니다.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 출근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 : 휴직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여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관할 기관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급여를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 기준) 즉,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도 이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보험료는 모두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덜 받으면 됩니다. - 고용, 산재보험 : 휴직기간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4대보험 2024.01.18 blog.naver.com 은쨩의하루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휴직신고방법 29 병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무급으로 나뉘어진다. 이때 유급일 경우 상관없지만 무급휴직일 경우 4대보험료를 납입 고지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휴직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하기 건강보험 EDI 검색 > 건강보험 EDI 사이트 접속 > 사업장 공동... 2024.01.11 blog.naver.com 세무회계지안 휴직시4대보험 4 안녕하세요. TAXJIAN 입니다. 휴직시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휴직시 4대보험 휴직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고용 및 산재에서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구분 적용 비고 국민연금 계속납부 납부예외신청 가능 (*1) 건강보험 계속납부 납입고지유예신청... 2023.12.14 blog.naver.com _ Avec Moi _ [EDI] 무급휴직시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 이번주에 10월달 한달간 직원분 무급휴직 신청해달라는 요청에 급하게 유예 신청을 했다. 한달미만이거나 유급휴직은 신청 불가능하지만, 한달이상 무급휴직시 4대보험에 납부예외(유예)신고를 해야한다.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 납부예외신청 + 납부 재개 신고 + 휴직원 제출 보안상 캡쳐를 할 수가 없어서 국민... 2023.11.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axtalk.tistory.com 웅세무사의 택스톡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휴직시 4대 보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4대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데, 근로자가 실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4대 보험료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들은 납부예외나 감면규정 또는 납부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납부하지 않으려면 납부유예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납부예외신고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직기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건보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됩니다. 복직 후에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60%가 감면됩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납부해야 함.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50% 감면...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시에는 고용/산재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링크에서 근로자휴직등 신고서 검색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복직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입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4대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데, 근로자가 실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4대 보험료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들은 납부예외나 감면규정 또는 납부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근로자 휴직 4대보험 휴직자 4대보험 휴직 4대보험 납부예외신고서 납부고지유예신청서 2023.02.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