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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학교당직 선거일 근무 매년 선거일이면 문열어주고 문닫고 몇 만원 받는 알바를 했는데 올해는 시설 주무관이 와서 열고 참관인으로 근무한다네여...ㅎㅎ 다른 분들은 선거일 초근 하시는듯한데 수고들 하시길.................... 근무를 바뀌어서 2일.3일은 내가 근무하고 4일5일은 교대근무자가 근무 했는데 행정실에서 시간외를 못준다고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교대근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가서 시간외수당달라고 한마디 했는가 봅니다 .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화오고 야단이 아니었나 봅니다.나중에 행정계장이 전화가 왔길레 규정대로 시간외를 주는것이 맞다고 하니까 ㅋㅋ 주무관님이 안그래도 줄라고 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내요. 이런 4가지 ㅎㅎ그러면 나에게 묻지나 말던지 ㅎㅎㅎㅎ 형님 웃기는 행정실이네요 ㅋㅋ 우리학교 근무시간 04시30분~ 07시00 초과근무 08시30분(퇴근) - 16시30분(출근) 선관위 에서는 수당이 없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받기로 했습니다 초보당직 4주차 근무자 입니다. 제 근무지는 선거일 당일 4시~6시까지 2시간 초과근무 인정 하겠다고 합니다. 퇴근 8시40분 출근 16시 40분 입니다. 학교를 투표소로 사용한다면 선관위에서 학교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는 1. 학교의 체육관, 교실 등 장소를 사용하는 사용료 2. 오전 4시 30분 전 후해서 투표소 문 열어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급 받은 비용에 대한 학교 측 조치 1번에 대해서는(장소에 대한 사용료) 학교의 잡 수입으로 잡아야 하고(공 적으로 사용해야 함) 2번은 (인건비) 학교에서 잡 수입으로 잡아도 되고, 투표소 문 열어 주는 사람에게 지급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초과 근무 수당 보다는 많습니다. 더보기 2024.04.08 카페 검색 더보기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3] 국회의원 선거일('24. 4 .10)에 근무한다면? 1. 선거일, 사전투표일은 모두 공휴일인가? ▶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임기만료'가 아닌 재/보궐선거(당선무효 or 사퇴 등)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는 사전투표일의 공휴일 적용데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2. 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즉, 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시켰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서 보상이라고 표현하겠다)을 주어야 한다.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을까? 아래... 3. 선거일에 근무하는 도중에, 투표하러 가도 되는가? 만약, 근로자가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를 못하고 선거일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 근로자는 투표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투표를 할 수 없나? → 아니다. 투표할 수 있다. ①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도중에 투표하고 오겠다고 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단, 근로시간 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②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투표를 하러 간다면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필요한 시간’이란... 8 위에서 언급했지만,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즉, 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시켰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서 보상이라고 표현하겠다)을 주어야 한다.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을까? 아래... 사전투표 선거일 공휴일 선거일 휴무 투표일 휴무 선거일 출근 선거일 유급 선거일 근무 선거일 휴일 선거일 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 2024.04.09 블로그 검색 더보기 todghkfwjdqhj.tistory.com 생활 정보 J 사전투표일, 선거일 모두 근무 시에 투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고용주의 의무 관련 기사 "열흘 앞 다가온 '총선'…일하면 수당은? 투표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www.newsis.com 투표 시간 청구 방법 투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투표 시간을 보장합니다. 아래는 투표 시간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간 청구 절차 청구 대상: 선거일이나 사전투표 기간 중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모두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근로자는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전에 고용주에게 투표를 위한 시간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청구하는 것이 고용주가 시간을 조정하기 더 용이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투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투표 시간을 보장합니다. 아래는 투표 시간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간 청구 절차 청구 대상: 선거일이나 사전투표 기간 중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모두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근로자는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전에 고용주에게 투표를 위한 시간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청구하는 것이 고용주가 시간을 조정하기 더 용이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전투표일근무 선거일근무 선거의무 선거국민권리 2024.04.04 blog.naver.com 노무법인 창공 선거일 근무 수당(휴일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실제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7.3%의 근로자분들이 선거일에도 출근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선거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거일도 공식적인 휴일일까요? 2024년 4월 19... 2024.04.09 blog.naver.com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공식blog [노알남] 선거일의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선거일 근무시 임금, 5인미만 사업장) 2 그러나, 사전투표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Q2.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선거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2024.04.11 blog.naver.com 노무법인 테헤란 서초지사 선거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투표일 근무에 따른 인사노무 체크사항 확인하기 8 법」 에서 "사전투표일"은 선거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투표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 재·보궐선거일 역시 공직선거법에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선거일 근무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2024.04.0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석담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우리 회사는 정부를 닮아 있다. 떠나지 못하듯이 그들도 여전히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투표일에 쉬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출근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한두 시간 늦게 회사에 출근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하는... 회사 정부 투표 2024.04.0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yun85j.com TJ 성향을 가진 사람의 아무이야기 국회의원선거 법정공휴일 (선거일 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1. 법정 공휴일이란?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제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 2. 휴일의 종류 2.1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주휴일 : 일요일이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2.2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및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 이틀, 성탄절, 선거 일 등이 있다. 2.3 임시 공휴일 -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며 지정이 되면 3.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5인 이상) - 법정 공휴일인 선거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데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급여 구분계산 방법월급제통상임금의 1.5배통상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유급 휴일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되지 않는다.시급제통상임금의 2.5배통상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 (5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상 근무로 보고 있다. 법정 공휴일에 쉬게 되면 무급 처리가 된다 4. 선거일 대체 휴무 - 법정공휴일은 보상휴가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간 계산은 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산되어야 한다.8시간 근무 기준 가산 수당 50%와 동등한 수준인 4시간을 가산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로 지급해야 한다. - 법정 공휴일인 선거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데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급여 구분계산 방법월급제통상임금의 1.5배통상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유급 휴일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되지 않는다.시급제통상임금의 2.5배통상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 (5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상 근무로 보고 있다. 법정 공휴일에 쉬게 되면 무급 처리가 된다 법정공휴일 선거일 법정공휴일 선거일 근무 선거일 근무 수당 법정공휴일 선거 선거일 대체 휴무 2024.04.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카카오스토리 4 투표하러 가야하는데...... 사전투표일이랑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한다구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니 모두 걱정말고 투표하세요 #중앙선관위 #선관위 #사전투표 #투표 #근무시간 #근로자 #투표시간... 2024.03.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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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카페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