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사업소개, 참여신청, 자가진단, 운영기관, 알림마당 제공. 구글플레이 전화고객센터: 1350 채널 카카오 인증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pf.kakao.com 카카오톡 채널 국민취업지원제도 친구 9.6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친구 262명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친구 2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친구 4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컨설턴트 황미경 친구 65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친구 10명 국민취업지원제도_업무지원 친구 9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친구 2명 국민취업지원제도_커리어넷_지원쌤 친구 10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친구 142명 namu.wiki 국민취업지원제도 - 나무위키 국취1 업무매뉴얼(구촉수당의 지급기준과 지원종료 등 세부기준과 근거규정이 수록되어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참여 가능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15~24... 개요 개념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주요내용 중단·유예 및 종료 제외 기준 주의점 및 문제점 2024.05.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wilson2.msoppa.com eloi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등 총정리 I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만 15세에서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II 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 내용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이상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이상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워크넷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woodyayh.com woodyayoung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 ~ 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 유형...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I유형, II유형 구직촉진수당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 수당 구직촉진 수당 안내 월 50만원 X 6개월 = 총 300만원 지원 부양가족 지원금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구직촉진 수당 훈련수당 지원 최대 6개월까지 월 284,000원 지원 취업종합 서비스 지원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당 및 직엊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국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국민취업지원 1유형 국민취업지원 2유형 국민취업지원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 지원금 2024.05.12 hazzi-area.com 하찌로그_별별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내용정리(1,2유형) 11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아래내용에서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3시간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은사시나무의 친절한 의료복지 상담소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유형/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등 유형별로 소득을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채용지원 등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지원 기간 종료후,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I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월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수립시 →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시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 I유형, II유형 모두 지원가능항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사후관리: 취업을 못해도 3개월간 사후관리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고용센터 방문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고용24 홈페이지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소개 및 자세한 지원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국민 2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고용센터 방문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고용24 홈페이지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소개 및 자세한 지원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국민 구직자 저소득층 1350 긴급복지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수급자지원 차상위지원 고용24 2024.04.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카카오스토리 내용도 구체적이고 취업 준비과정도 성실하고 진지하다. 역량과 감성 모두 갖추어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작은 보람 큰 감동~~ 2022.11.0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활용과 여성고용서비스 향후과제(2021)(연구보고서... 저자 정성미 출간 2022.4.7. 도서 11,7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바로가기
장소
-
- D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전문교육
- E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전문교육
- 032-421-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