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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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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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