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ochangup.co.kr board view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 작성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립은,, 1998년에 설립되어서,, 계속 100인 이상이다가,,, 2007년도에 약 60명으로 줄고,, 올해는,, 40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50명을 겨우 넘어섰는데요... 2024.04.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노무법인 가치 본사 [노사협의회 설치 컨설팅]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및 노사협의회규정 신고 3 필요하며, STEP1 ⇨ STEP2 ⇨ STEP3 ⇨ STEP4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설치완료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및 신고) 공고 이후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2024.05.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nodong.kr qna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2024.02.05 전체보기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blog.naver.com 인사(H.R), 노무 상담소 - 노무법인오름 [수원노무사][화성노무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의무 사항 설치 절차 1. 사내 공고 게시 2. 준비위원회를 통한 세부 내용 논의 3. 근로자 측 선출 4. 사용자 측 위촉 5. 규정 제정 및 신고 *규정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노사협의회 규정 규정 포함 필수 사항 위원 수 근로자 측 위원 선출 절차 및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 측 위원의 자격 관련 사항 노사... 2024.05.10 blog.naver.com 스타트업 전문 노블HR 김진선 노무사의 블로그 노사협의회 규정 제일 쉽게 만들기_스타트업 노무사 근로자 수 30명이 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어떻게 만들죠? 근로자 수 30인이 되면 인사와 노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더 성장이 필요한 회사는 인사를 전담하는 HR담당자를 뽑아야 하고, 슬슬 성과관리제도도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30인 이상 사업장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노사... 2024.05.1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nosaplus.tistory.com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규정 회의록 운영매뉴얼, 30인 이상 <필독>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운영매뉴얼이 따로 있나요?혹시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까?- A기업 대표 B - 1,000여 곳 이상의 기업 자문을 맡아온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문사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쌍방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데, 즉 30인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치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 1.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에는 대표이사, 임원, 프리랜서, 파견직이나 도급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열 필요는 없겠죠?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여 법적의무가 생겼을 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노사협의회 규정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개월(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교류를 해야 하는데, 정기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로자위원을 한다고 나섰다가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쩌나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선출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의 시 성실한 합의를 통해서 협의사항을 공지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진행 시 안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하며 복지를 증진하거나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한 쪽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의 진행 시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기록을 보존하셔야 하고, 참석자 이름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정말 진행되었다는 기록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죠. 특히, 서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 하에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4.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저희에게 노무자문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회원사 중에서도 처음에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예 월자문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습니다.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취업규칙 세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법에서 만들라고 했으니 노사협의회를 만들긴 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100% 유리하게만 세팅할 수는 없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적용하기 보다는 노동법 전문가에게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1,000여 곳 이상의 기업 자문을 맡아온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문사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쌍방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데, 즉 30인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치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5 리뷰 128개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설치 노사협의회회의록 노사협의회설치의무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 2023.12.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도대현 열정맨도부장 도대현 열정맨도부장 - 카카오스토리 법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는 노사 협의회의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따위를 규정한 법률.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이 바뀌었다.세부관련사항은 법률 "노사협의회법... 2024.05.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공인노무사 한은경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노동부 점검(4)-마지막 할일 -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10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노사협의회 1. 구비서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회사는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기회의 회의록, 고충처리위원의 고충접수·처리에 관한 대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 포인트 노사협의회를... 감독 노동부 노무사 2022.12.0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노무법률컨설팅 노무법인 마당 www.nomulaw.co.kr 신청자 작성 인사노무 법률경영 컨설팅.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9 삼보빌딩 502호 (을지로3가역 2번출구앞). 컨설팅,소송지원,임금,근로시간,교육강의,계약,규정개선,행정심판,행정소송,공무원연금,조직진단,노사관계개선,단체교섭,경영효율화,인수합병,단체협약,단체행동,노동조합,노사협의회 전화고객센터: 02-6672-4762 장소 노무법인 넥스트 next-hr.co.kr/default/ 웹수집 임금체불/산업재해/근로계약서작성/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정비/인사노무관련 컨설팅 상담가능